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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유제공중단결정은 조미기본합의문 위반/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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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도꾜)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우리 나라에 해오던 중유제공을 12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한것은 조미기본합의문 제1항에 대한 여지 없는 위반으로 된다고 비난하였다. 담화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지난 14일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 나라에 해오던 중유제공을 오는 12월부터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은 조미기본합의문 제1항의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련합체(지금의 케도)를 대표하여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대용에네르기는 열 및 전기생산용중유로 제공한다.>는 조항에 대한 여지 없는 위반으로 된다. 이 조항은 기본합의문의 4개 조항중에서 유일하게 그 리행이 유지되여 오고 있던 조항이다. 미국은 자기의 국제적공약위반행위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약화시켜 보려고 이 결정이 마치 케도성원국들의 <집체적의사>인것처럼 감투를 씌웠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미국정부가 먼저 중유제공중단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본합의문의 당사자도 못되는 케도에 내리먹였다는것을 감출수가 없었다. 미국은 이 결정을 발표하면서 마치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먼저 위반한것처럼 걸고 들었다. 미국이 기본합의문에 남아 있던 마지막리행의무까지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는 기본합의문이 완전히 깨여 지게 된 책임한계를 명백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인정한다. 경수로건설이 대폭 지연된 문제와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악의 축>지명 등을 비롯하여 미국이 기본합의문을 어떻게 위반하고 자기의 의무리행을 어떻게 태공하여 왔는가 하는것은 이미 잘 알려 져 있다.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하여 <팀 스피리트>의 이름만 바꾸어 단 각종 대규모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온것도 잘 알려 진 사실이다.우리에 대한 미국의 강경압살적대시정책은 현 부쉬행정부의 <악의 축>망발과 핵선제공격계획발표로 그 정체가 만천하에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이 우리더러 무장을 놓으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제도를 내놓으라는것이다. 이것은 지난 15일 미국대통령의 성명으로 더욱 뚜렷이 확증되였다. 미국은 기본합의문은 둘째치고 유엔성원국을 함부로 <악의 축>으로 지명공격함으로써 유엔헌장의 정신을 엄중히 모독하였으며 비핵국가들을 핵선제공격목표로 선정함으로써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도 란폭하게 유린하였다. 우리는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였다. 어떻게 하나 조미기본합의문이 깨여 지는것만은 막기 위하여 지난 10월 25일에만 해도 미국에 불가침조약체결을 핵문제해결의 방도로 제안했다. 우리의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의 본질은 미국의 위협이 초래한 문제들을 그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자는것으로서 이 제안이야말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도이다. 미국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국자들이 말로는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기때문에 그것이 진심이라면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불가침조약체결제안에 중유제공의 중단결정으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미국이 오히려 우리더러 합의를 위반했다고 걸고 드는것은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마음대로 위협해도 좋지만 작은 나라는 그 위협에 대응하려 하면 안된다는 오직 미국식초대국주의의 강도론법이다. 이 론법이 다른데서라면 몰라도 조선반도에서 통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평 양 주체91(2002)년 11월 21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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