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24일부와 27일부는 <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련행제도의 범죄성>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의 2,3부분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련행제도의 범죄성 (2)
3.강제련행의 시기 구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웠습니다.>
일제가 조선에서 강제련행을 실시한 기간은 1894년 청일전쟁시기부터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기까지의 50여년간에 이른다.
일제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과 식민지강점통치의 기간은 학살,파괴,략탈,체포투옥으로 일관되였다.이 기간 일제는 조선민족의 말살을 노렸으며 그의 한 고리로 조선인강제련행을 발악적으로 강행하였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은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4기로 나누어 실시되였다.
제1기(1894-1919년)에는 청일전쟁,로일전쟁과 제1차세계대전시기 일본군의 <씨비리출병>때 전쟁보장로동력으로 조선국내와 만주,씨비리 등지에 살고 있는 조선동포 수십만명을 <부역>으로 강제련행하였을뿐만아니라 군수산업의 로동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청장년들을 <모집>이라는 음페된 수단과 방법으로 일본국내에로 강제련행하였다.
제2기(1920-1930년)에는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가 전략적인 식민지통치수단과 군용시설건설,자원략탈을 위하여 <부역>의 이름밑에 농민들과 도시빈민로동력을 강제징발하였으며 일본독점기업체들에 조선의 로동력징발권을 주어 조선사람들을 <모집>형식으로 일본으로 강제련행하였다.
제3기(1931-1938년)에는 <만주사변>과 중일전면전쟁을 계기로 팽창된 일본군수산업확장,조선병참기지건설,북부조선<개발>,만주<개척>에 요구되는 대규모의 로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척>,<미쯔이>,<미쯔비시>,<선만척식> 등 일본의 독점기업체들이 <조선총독부>와 공모결탁하여 조선의 농민들을 대대적으로 강제련행하였다.
제4기(1939-1945년)에는 아시아침략전쟁수행을 위하여 전시파쑈악법인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군권,관권,경찰권의 3대 독재권을 총 발동하여 최후발악적인 조선인강제련행을 감행하였다.
제4기의 강제련행은 <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공개적이며 대규모적인 강제징발형식으로 실시되였다.70고령의 늙은이,10대의 어린 처녀들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조선사람들을 조선국내와 일본,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점령지역,태평양상의 전선지대 등에 강제로 끌어 갔다.
4.강제련행보장을 위한 전시강제징집제도
전시강제징집제도에는 강제노예로동복무제,강제군사노예복무제,강제성노예복무제형태가 있었다.
강제노예로동복무제의 부류에는 <보국대>,<징용로무자>,<관알선로무자>,<녀자근로정신대> 등이 속하였다.
<보국대>는 조선반도안에서 조직운영되였다.강제동원기간은 1년에 60일간의 무보수로동인데 이것은 법적의무로 되여 있었다.법적의무기간이 끝나면 6개월까지 연장할수 있었다.강제련행기간에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 자기 책임작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기 집식솔이 대신하게 되여 있었다.일제는 <보국대>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이고 조선안에서 작업을 한다는데로부터 로동보호는 전혀 없이 최고의 로동강도를 로무자들에게 강요하였다.현장에서는 집단사상자가 났다.당시 <보국대>로무자들속에서 <보국대>를 <골병대>라고 부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보국대>는 태평양전쟁시기의 강제련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노예로동이였다.
징용에는 <모집>형태,<징집>형태,억류형태의 세가지가 있었다.<모집> 및 <징집>형태는 표면상 2-3년의 무보수의무로동제로서 여기에 련행된 로무자들은 조선반도와 일본본토,아시아점령지역,태평양상의 전선지대에 강제련행되였다.
억류형태의 <징용>은 <현원징용>(1944년 2월 <현원징용령>)의 명목으로 식민지조선안에서 철도,군수공장,운수,선박,광산,탄광 등을 비롯한 중요전시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로무자들을 <징용로무자>로 법적으로 억류고착시킨 형태이다.
강제군사노예복무제에는 예비훈련제,병역제,군속제가 있었다.예비훈련제에는 청년훈련소,청년단,청년특별련성소,학생군사훈련소,군무예비훈련소 등이 있었다.
5.<부역>제에 의한 강제련행
<부역>제는 일제가 조선침략직후부터 강제련행방법으로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무보수노예로동을 말한다.
일제가 무력으로 조선침략을 개시한 초기 1894년부터 1930년대 후반기까지 수십년간에 걸쳐 진행한 조선안에서의 무보수강제로동은 노예로동의 전형인 <부역>제에 의한 강제련행,강제로동이 기본이였다.
전통적으로 걌부역걎은 한해에 호당동원 30일간이였는데 이것은 명목상책임공수였고 실지공수는 그 몇배나 더 많았다.
일제는 조선인민들의 치렬한 반항이 계속되는 속에서 강제<부역>과 폭압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1920년 11월 <조선징발령>을 발포하여 <부역>동원을 법제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징발령>발포후 <부역>으로 수십만명의 농민들을 강제징발하여 노예로동을 시켰다.일제는 강제<부역>동원로력으로 전략적군용시설,철도 및 도로부설,비행장건설,항만확장,광산,탄광개발,폭압기관건설 등을 진행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선국내에 투하된 <부역>로동가운데서 철도와 도로부설공사에 강제징발된 <부역>로력공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조선철도부설공사에만도 <부역>에 징발된 1,890만공수의 로력이 투하되였다.
1910-1942년간에 조선국내도로부설에 7,200만공수의 <부역>로력이 투하되였다.
일제의 <부역>은 류례 없는 가장 혹독한 강제성과 포악성을 띠고 있었다.<부역>동원기간은 완전무보수에 식량,도구는 자체부담이며 림시거처할 집도 자체로 움막,반토굴을 마련하여야 했다.부상,질병에 대한 치료대책은 전혀 없었다.
일제가 강제로 내모는 <부역>장에는 장정들뿐아니라 로약자들과 소년들,부녀자들,만삭이 된 임신부들까지 끌려 나왔다.고역으로 임신부들이 현장에서 류산,해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허약자들이 피를 토하며 죽거나 산사태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연재해,전염병,영양실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일제의 <선만척식주식회사>는 1926년 황해도 청단수리조합의 관개수리공사때에 <제방에는 산사람을 넣어야 든든하다>고 하면서 <부역>농민을 제방에 생매장한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축소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들은 1938년-1945년 8월까지의 기간에 수백만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였다.수십년동안 <부역>에 강제련행된 조선사람수는 철도와 도로건설에만도 연 9,000만명에 달하며 여기에 기타의 <부역>동원수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일제는 이처럼 강압적인 <부역>제를 휘둘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 마소와 같이 부려먹으며 혹사하고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다.
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련행제도의 범죄성(3)
6.강제련행피해자들에 대한 일제의 살륙만행(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로동자,사무원 및 문화인들은 일제의 식민지적차별대우밑에서 일본독점자본가들의 높은 리윤을 위한 노예로동에 종사하였으며 류례없이 긴 로동시간과 살인적인 로동강도와 혹심한 기아임금에 얽매여 신음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감행된 일제의 강제련행피해자들에 대한 야수적만행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그중 대표적인것을 들어 보자.
청일전쟁(1894-1895년)시기 조선을 일시적으로 강점한 일본군은 수만명의 조선사람들을 진지굴설,도로건설,교량구축 등에 강제동원하는 한편 수송수단이 없다는 구실밑에 수많은 농민들을 <부역>으로 징발하여 조선에서 략탈한 엄청난 량의 군량미와 부식물,군수품 등을 등짐과 달구지로 제1선전투장에까지 운반시켰다.징발에 응하지 않거나 운반작업속도가 굼뜬 농민들에 대하여서는 가차없이 수송대렬앞에서 일본군도로 목을 잘라 죽였다.놈들은 황해도 서흥군수가 <부역>징발에 항거한다고 하여 체포투옥하여 갖은 악형을 다하였다.독립국의 지방장관을 이처럼 취급하였으니 일반주민에 대한 만행이 어느 지경이였겠는가를 쉽게 짐작할수 있다.
평양을 점령한 일본군은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파괴,략탈,강간 등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을뿐아니라 수많은 평양주민들을 <부역>으로 징발하여 <지게군부역대>에 끌어 내여 군량미와 각종 군수기재를 평안북도 의주군까지 운반시켰다.
로일전쟁(1904-1905년)때 부산,원산,인천항에 상륙한 일본군은 항구주변에서 수천명의 농어민들과 수백대의 달구지를 <부역>으로 징발하여 50명 단위로 <지게군부역대>,달구지 50대 단위로 <우마차부역대>를 편성하여 부산,인천에서 출발시킨 대렬은 서울을 거쳐 서흥,황주,평양에,원산에서 떠난 대렬은 고원,양덕,순천,평양에 도착시켰다.
평양에 도착한 군수품을 이곳 <지게군부역대>,<우마차부역대>가 받아 실어 계주식장거리수송방법으로 정주,의주,만주,씨비리로 강제운반하였다.
성진항에 도착한 일본군은 함경도지방에서 15만 4,500명의 <부역>농어민들로 <군용수송대>를 조직하여 두만강을 건너 만주,씨비리까지 군용물자를 운반시켰다.
놈들은 <지게군부역대>와 <우마차부역대> 한조 단위로 감시병을 붙여 짐군들을 죄수 다루듯 하였다.수송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 당하거나 굶주림과 고역,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일본군은 전략적인 군용경의선철도부설공사에 평안도와 황해도의 15만 5,500여명의 농민들을 <부역>으로 끌어 내여 <철도건설대>를 조직한후 철길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장기간 무보수강제로동으로 혹사시켰다.
조선인강제련행문제는 일본정부에 의하여 국책으로 정책화되고 그의 직접적집행은 반관반민적국책회사인 동척,미쯔이,미쯔비시 등과 노구찌,가시마,오노다 등 대독점기업체들이 하였다.그러므로 조선인강제련행범죄자는 일본국가와 그의 손발인 미쯔이,미쯔비시 등 독점기업체들이다.
일본정부와 미쯔이,미쯔비시 등 독점기업체들은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의 고혈로 살 찌고 벼락부자로 되였다.
일제가 강제련행한 조선사람들에게 감행한 야수적학살만행은 력사에 보기 드문 귀축 같은 범죄행위였다.
그 대표적인것의 하나는 1923년 9월 간또대지진때의 대학살사건이다.그 당시의 재일동포들은 절대다수가 일본독점기업체들의 <모집>으로 강제련행되여 일본땅으로 가서 혹심한 민족적차별과 노예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였다.
일제는 간또대지진이 폭발되자 2주일 남짓한 기간에 7,000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대량학살하였다.
2만의 일본철도는 <침목 하나에 조선사람 하나>라는 말이 생겨 난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강제련행한 조선사람의 피와 땀,희생으로 부설되였다.
일제와 일본독점기업체들은 조선과 일본에서의 수력발전소언제공사때에 <인체가 혼합물에 들어 가야 언제콩크리트가 견고하고 언제가 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서 강제련행된 수많은 조선로동자들을 제물로 언제속에 생매장하였다.장진호언제공사에서는 로동보호없이 노예로동으로 혹사함으로써 5,000-6,000명을 희생시켰으며 부전호언제공사에서는 4,000여명이 참혹하게 희생되였다.
평양미림비행장에서 징용과 <보국대>로무자 800명을 4년간 혹사하다가 공사가 끝날무렵 <비밀루설방지>구실로 집단학살한것을 비롯하여 금포,함흥,제주도,경남사천 등지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비행장건설장과 방어시설구축장들에서 수많은 <보국대>로무자들이 희생되거나 종신불구자로 되였다.
일제는 패전을 눈앞에 두고 점령지인 타이와먀먀마를 련결시키는 400키로메터의 타이-먄마철도건설장에 조선인징용로무자들을 비롯한 대만,중국,타이,먄마 등에서 강제련행한 30만명의 로동자와 6만 5,000명의 포로들을 동원하였는데 이 철길건설기간에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인로무자 약 15만명과 1만 6,000명의 포로들이 무참하게 희생 당하였다.
일본의 3대차굴인 <시미즈>,<단나>,<센산>차굴공사들에서도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이 참혹하게 무주고혼이 되였다.이 사실에 대해 한 일본사람이 <조선신보>(1991.2.11)에 발표한 목격담에서 <조선사람의 시체를 밀차에 실어 흙무지속에 마구 처넣었다.생사도 확인하지도 않고 땅속에 묻힌 조선사람이 많았다>고 한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는 탄광을 비롯한 군수산업부문에서도 조선인로무자들을 대량학살하였다.
노예로동,로동재해에 의한 조선인로무자들의 사망률이 제일 많은 곳은 탄광,제강,철광업부문이였다.조선인로동자의 재해률은 매우 높았다.
1938.5-1945.5월까지 혹가이도탄광들에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학살된것을 비롯하여 1940-1944년간에 일본전국탄광에서 6만여명의 조선징용로무자들이 학살되였다.(일본 미쯔비시 미우다탄광로동조합발행 <탄광에서 산다>)
이것은 일제의 강제련행범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