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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련행제도의 범죄성(4)/로동신문
 (평양 1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4일부 <로동신문>은 박사 김덕호의 련재글 <일제의 극악한 조선인강제련행제도의 범죄성>의 마지막부분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6.강제련행피해자들에 대한 일제의 살륙만행(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의 로동시장이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들이 국내에서 온갖 차별적압박과 야만적착취를 받았을뿐아니라 소위 자유모집이니,알선이니,징용이니 하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수많은 로동자들이 일본으로 끌려 갔는데 그 수만 하여도 150만명이상에 달합니다.일제는 자기 본국으로 끌어 간 조선의 청장년들에 대하여 아무러한 보호책도 강구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채찍으로 억압하고 무제한하게 착취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인강제련행자들을 노예수용소들에 감금하였다.수용소들은 죽음의 수용소들이였다.이에 대하여 미야자끼현 미쯔비시 덴보광산에 련행된 김용식은 <료는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에 높은 담벽을 쌓아 놓고 그우에 철조망을 둘러 치고 있는 무시무시한 곳이였다.출입구는 단 한개소였다.항상 로무계원이 당번을 서고 있었으며 밤낮없이 순찰을 하였다.료에서 일터까지 가는 이외에는 한걸음도 밖으로 나가는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물론 외부사람들과 만나는것은 엄금되여 있었다.>(<월간조선자료> 1974년 9월호 24-25페지)라고 증언하였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제도는 철저한 무보수노예로동제도였다.
 사가현 가라쓰탄광에 끌려 간 피해자 김종선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훈련기간이 끝나면 밥값이 높아 지고 거기에다가 강제저금,공채,국방헌금 등을 내리 먹여 략탈하였다.또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도망칠 위험이 있다는 리유로 현금을 주지 않고 돈표 또는 전표라는것을 발행하여 사무소안의 상점에서밖에 물품구입을 할수 없게 하였다.>(우와 같은 책 1976년 4월호 56-57페지)
 태평양전쟁시기 남양군도의 어느 한 섬에서 일제의 <해군작업단>에 강제련행된 유복동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일제는 매달 120원의 돈을 준다고 하면서 그중 50원은 요꼬스까우편국에 저금한다고 하였으며(물론 저금통장이라는것은 주지 않았다) 송금증서도 없이 50원은 집에 송금해 준다고 하였다.그리고 10원은 이러저러한 세금으로 바친다고 하였고 10원은 본인에게 준다고 하였다.그 10원마저도 식비요,합숙비요 하는 명목으로 빼앗아 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빚을 져야 했다.후에 알아 보니 저금과 송금은 거짓말이였다.우리는 귀국할 때 요꼬스까에 들려 매달 50원씩 저금한 돈을 찾으려고 하였다.그러나 우편국에는 단 한푼의 돈도 저금되여 있지 않았다.집에 와보니 매달 50원씩 송금했다는것도 속임수였다.일제는 5년간 단 한번도 집으로 돈을 보낸적이 없었다.>
 일제가 감행한 무보수강제로동의 진상은 바로 이러하였다.
 일제는 조선청년들을 군노예인 군인,군속으로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리용하였다.
 조선인군노예는 륙군 18만 6,980명,해군 2만 2,299명,군속 15만 4,907명,계 36만 4,186명이였다.
 일본군부는 징병으로 련행한 조선청년들을 형식상 군복을 입힌 현역군인으로 복무시켰으나 내용상으로는 혹심한 민족적 및 인종적차별을 하였다.놈들은 조선인병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총을 주면 <반란의 위험성>이 있다는데로부터 두 부류로 나누어 복무시켰다.즉 총이 없는 병사와 총을 주는 병사로 구분하였다.총 없는 조선인병사들은 가장 힘든 노예로동부대에 배치하고 총을 준 병사들은 생명의 위험성이 가장 큰 전쟁터의 제1선에 내몰았다.
 패망직전 남방점령지대로부터 략탈한 석유수송이 정지되자 일제는 대용연료인 알콜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구마,감자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1만 5,000명의 <농경근무대>를 조직하였는데 그가운데서 1만 2,500명이 조선인병사들이였다.
 총을 주는 조선인병사들은 처음에 라남19사단과 룡산20사단에서 신병훈련을 준 다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제1선부대들에 파송하였다.놈들은 조선인병사들을 격전장의 맨 앞장에 세우고 그 다음줄에 일제침략군을 배치하여 조선인병사들을 감시시켜 <돌격>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현상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죽이였다.이렇듯 조선인징병자들은 전선에서 앞으로는 <적>탄에 맞아 죽고 뒤로는 일본침략군대의 총알에 맞아 학살되는 비참한 운명을 강요 당하였었다.
 일제는 조선에서 징병년령을 초과한 청년들을 <군속>의 이름으로 강제징발하였다.1941년 6월 3,000명을 강제련행하여 타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 파송하였다.이밖에 중국,남양방면은 물론이고 요꼬스까,구레,사세보,마이쯔루,오미나또,진해 등 각 해군기지들에 수많은 조선인군속을 련행하여 <해군작업단>을 조직하였다.
 남방에 끌려 간 조선인군속들만도 1941-1944년 5월 말까지 3만 6,000명에 달하였다.
 남방전선지대로 련행된 군속들은 타이-먄마철도건설장과 인도네시아의 수마떼라종단철도건설장,안보비행장건설장 등 열대의 밀림지대와 외진 섬들에서 갖은 박해와 고문,기아와 질병,고역에 시달려 죽었으며 살아 남은 사람들마저 <비밀보장>,<절량>을 구실로 집단학살되였다.
 일제의 야수적학살만행은 북방지대에서도 감행되였다.1943년까지 꾸릴렬도의 북쪽끝인 호로무시로섬을 중심으로 7,000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마소처럼 혹사하였는데 이들가운데 대부분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거나 학살되였다.
 애무지섬에서도 2,500명이 집단학살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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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인강제련행범죄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일본국가에 의하여 저질러 진 범죄로서 가해국이 피해국에 사죄보상하는것은 국제법상 요구이다.
 일본이 조선에서 저지른 과거죄행을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일치한 요구이다.
 일본은 민심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 들이고 자기 할바를 다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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