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2년12월11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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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의 대변자인가/조선중앙통신 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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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가 11월 29일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한 부당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의 근원을 무시하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불공정한 결의로서 우리는 이를 도저히 접수할수 없다. 우리는 이 기회에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어떻게 산생되였고 지난기간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의 핵문제에서 어떻게 미국의 하수인으로 놀아 났으며 이번에 미국에 의해 어떻게 개입되였는가에 대해 명백히 말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나라 외무상이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핵위기가 발생하게 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미국에 편승하여 국제원자력기구가 불공정하게 행동한데 원인이 있으며 그것은 조미대화가 진행되고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과정이 확증해 주고 있다.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철두철미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기지화정책에 의하여 산생되였다. 그것은 1950년대 후반기에 핵미싸일 <오네스트 죤>의 남조선반입으로 하여 발단되고 1980년대 전반기에 중성자탄의 반입으로 엄중성이 한층 부각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려는 평화애호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1985년 12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으며 19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리행하여 왔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그 담보협정을 체결한 목적자체가 남조선에 배치되여 있는 미국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소유국으로서 우리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제거하여야 할 자기의 의무를 리행할대신 구태의연하게 핵위협을 계속하였다. 1993년 미국은 남조선과 함께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2월 25일 미국에 추종하고 있던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 일부 계층과 일부 성원국들은 관리리사회에서 핵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들은 미국이 조작한 <정보자료>에 기초하여 우리의 주요군사대상에 대한 사찰을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그런 부당한 놀음이 우리에게 통할수 없었다. 4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를 유엔에 넘길데 대한 <결의>를 강압채택하였다. 4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기구의 <결의>를 단호히 배격단죄하면서 우리의 <핵문제>는 본질상 우리 나라와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미국사이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유엔무대에서 론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와 미국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여야 할 문제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우리의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인 립장에 따라 1993년 6월 뉴욕에서 1단계 조미회담이 진행되였고 6월 11일 조미쌍방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효력을 일시 중지할데 대한 우리의 자주적조치가 취해 졌다. 회담에서 쌍방은 핵위협을 하지 않으며 서로 상대방의 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원칙적문제들을 실현할 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회담을 계속하기로 하였다.조미쌍방은 또한 앞으로 기구의 불공정성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7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2단계 조미회담에서는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국측은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한 자기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4년 2월 25일 조미뉴욕접촉합의문에 따라 특수지위에 있는 우리는 담보의 련속성보장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았다.그러나 기구 서기국과 사찰단은 이번 사찰이 담보의 련속성보장을 위한 사찰이 아니라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정기,비정기사찰에 맞먹는 무례한 요구를 들고 나왔다. 한편 3월 31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추가사찰을 호소하면서 당치 않은 요구들을 제기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랭전후 국제적으로 힘의 균형이 파괴된것을 기화로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와 유엔안보리사회를 발동하여 국제적인 반공화국소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는것을 보여 준것이다. 여기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불순계층은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6월 10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는 핵문제를 걸고 우리의 군사대상들을 개방할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기구협조를 중단>한다는 부당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1994년 6월 13일 우리는 이에 대처하여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즉시 탈퇴하며 우리의 특수지위하에서 받아 오던 담보의 련속성보장을 위한 사찰을 더이상 지금처럼 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선언하였으며 유엔<제재>는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립장을 강력히 재확인하였다. 우리의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립장에 미국은 드디여 <당근>정책으로 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1994년 8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3단계회담에서 조미합의성명이 발표되였고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된 제3단계 2차회담에서는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되였다. 1994년 10월 21일에 발표된 조미기본합의문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리정표로 되며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문건이였다. 이로써 거의 1년반에 걸치는 진지하고 어려운 조미회담은 결속되였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제3단계조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여전히 핵사찰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드는 <결의>채택놀음을 벌렸으나 그러한 시도는 결국 모두 수포로 돌아 갔다. 제반 력사적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조종하에 2중기준을 적용하면서 조선반도핵문제를 불공정하게 다룬것으로 하여 엄중한 사태를 초래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국제기구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핵문제해결에서도 배제되였다는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가 이번에 또다시 미국을 대변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다시한번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제기구로서의 신뢰를 저버린것은 지난시기의 력사적교훈을 망각하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되풀이하려는것이나 다름 없다. 현 시기 조선반도에 조성된 핵위기가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데서는 지난 세기 90년대 핵위기때와 본질상 달라진것이 없다. 현 미행정부는 전 행정부시기에 이룩된 조미사이의 공동성명과 기본합의문의 기초를 파괴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을 란폭하게 유린하였으며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해 버렸다. 미국이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타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이처럼 엄중한 위기를 조성한데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기구가 핵위협의 가해자인 미국의 편에 일방적으로 서서 미국의 정치적의도를 대변하고 있다는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핵무기전파방지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활동에서 철칙으로 삼아야 할 원칙은 중립성과 공정성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원칙을 떠나 미국의 수치스러운 압력의 도구로,대변자로 되여 조선반도핵문제에 개입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지난 세기 90년대 조선반도핵문제를 불공정하게 다룬것으로 초래되였던 엄중한 사태와 그후 조미사이협상을 통하여 조정될수 있었던 력사적과정은 그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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