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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해외인사들의 남측행사참가<불허>를 규탄
 (평양 12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은 11일 남조선사법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가 조직한 행사에 대한 해외통일인사들의 참가를 <불허>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알려 진데 의하면 남조선사법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가 조직한 행사에 참가할 해외통일인사들의 앞길을 가로 막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후원회는 12월 13일 서울에서 <범민련후원회의 밤>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여기에 지금까지 해외에서 범민련을 적극 후원해 온 동포들을 초청하였다.
 그런데 남조선사법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허가할 경우 사회질서를 해칠 념려가 있다>는 당치 않은 구실밑에 그들의 행사참가를 <불허>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사법당국의 또 하나의 반통일적처사인 동시에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번에 <범민련후원회의 밤>행사에 참가하게 되여 있는 해외동포들로 말하면 해외에서 통일애국운동을 적극 벌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남조선사법당국이 범민련을 후원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앞길을 가로 막을 리유란 아무것도 없다.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해친단 말인가.
 지금 온 민족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녀중학생살인사건과 같이 남조선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 지고 있는 미군범죄에 의한 사회질서파괴에 대해서는 말한마디 못하면서 동족인 해외통일인사들의 활동을 기를 쓰고 가로 막아 나서는 남조선사법당국의 반민족,반통일적처사는 결코 정당화될수 없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는 <범민련후원회의 밤>행사에 참가할 해외동포들의 앞길을 가로 막은 남조선사법당국의 행위를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 대한 도전으로,통일애국에 대한 모독으로 락인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력대 남조선사법당국은 수많은 통일운동가들을 악명 높은 <보안법>에 걸어 처형하였으며 6.15공동선언발표이후에도 범민련과 <한총련>을 계속 <리적>시하면서 민족적화해와 단합,통일을 각방으로 훼방하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의 정세는 지난 세기 70년대나 80년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 통일로 나가는 새로운 시대이다.
 남조선사법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겨레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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