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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헌법발표 3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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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신 3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당과 국가,군대의 지도간부들과 우당위원장들,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해 주신 때로부터 우리 조국이 걸어 온 30년의 로정은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사회주의제연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승리하여 온 자랑찬 년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주체의 법제전통을 구현하시여 광복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변천된 새 환경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61(1972)년 12월 27일 몸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작성발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정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경제,문화의 제원칙들을 규정한 독창적인 헌법이며 사회주의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목표와 방향,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혁명적인 법전입니다. 사회주의헌법이 제시됨으로써 주체형의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지도사상과 혁명전통,국가주권의 인민적성격과 자주적지위가 법적으로 명백히 규정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헌법의 사명이 뚜렷이 규제되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치와 경제,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믿음직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의 자주적삶의 요람인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해 나갈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틀어 쥐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탐구와 창조적사색,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결정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정치철학에 기초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진보적인류의 제헌사에서 가장 우월하고 생명력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대법전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 나갈데 대한 사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체현하고 있는 근본사상,근본원리이며 이것은 력사상 그 어느 나라 헌법에서도 찾아 볼수 없었던 우리 헌법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사회주의헌법의 본질적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은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사회주의리념과 원칙으로 일관된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적인 법전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륭성번영을 담보하는 애국,애족의 헌장이라는데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하시였을뿐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토지법과 사회주의로동법을 비롯한 나라의 중요한 법들을 작성제시하시여 나라의 법체계와 질서를 정연하게 확립하시였으며 국가사회제도를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토대를 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헌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거대한 전변이 일어 났습니다. 보고자는 계속하여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이 마련되고 발전완성되여 온 성스러운 력사에는 사회주의법건설에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활동과 탁월한 령도가 빛나게 아로새겨 져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독창적으로 발전완성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업적의 위대성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되고 선군사상을 구현한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대법전으로 정립하신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오직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직함으로 규정하시고 헌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명기하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국가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의 전설적령장의 천재적인 정치군사적예지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선군정치실현의 강위력한 무기로 완성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사상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혁명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추동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조국의 안전과 통일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선군혁명의 법전으로 발전완성되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공화국의 국가령도체계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철저히 실현해 나가는 령도체계로 강화발전되고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 지게 되였으며 우리의 국가사회제도가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에 의거하여 반석같이 다져 지게 되였습니다.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셨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반세기가 넘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6.15북남공동선언이 마련되여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리정표가 확정되고 북과 남사이에 일찌기 없었던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족사적조치들이 취해 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그것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위력에 의하여 국제무대에서는 우리의 제도,우리의 위업을 말살하려는 미국주도의 <공조체제>가 헝클어 지고 우리 나라와 서방나라들의 관계개선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 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지위가 끊임없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공화국정권을 강화함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선군혁명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의 국가건설과 법건설에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면 당의 령도밑에 법의 집행자이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인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되여 있는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공화국정권과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자주,평화,친선은 공화국정권의 대외활동의 기본원칙입니다.공화국정권은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 주체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관계를 맺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갈것입니다. 공화국정권과 우리 인민은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주의 한길을 따라 새 세기 주체혁명의 진격로를 줄기차게 열어 나갈것입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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