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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헌법
 (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제정실시된 때로부터 30돐이 된다.
 이 헌법은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되였었다.
 이 헌법이 제정된 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세기적인 변혁이 이룩되였다.
 변화된 현실은 새 헌법을 제정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경제,문화,군사분야의 제원칙들을 법규범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민위천>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주석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제헌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새형의 정치헌장인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하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은 근로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전이다.
 사회주의헌법의 제정발포는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주석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로고의 빛나는 결실이다.이 헌법에 기초하여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인민보건법,토지법과 사회주의로동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들이 제정실시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은 그후 혁명발전의 요구와 급변하는 정세에 맞게 여러차례 수정보충되였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정식화하였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를 나라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조선인민의 굳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 져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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