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2년12월28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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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원들을 내보내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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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핵시설들에 대한 동결이 해제된것과 관련하여 조선에 와 있던 국제원자력기구사찰원들의 사명이 자동적으로 끝나게 된 조건에서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원자력총국 리제선총국장이 27일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 모함메드 엘 바라데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자력총국 총국장은 편지에서 지난 12월 14일부 편지로 통지한바 있는 우리 핵시설들의 동결해제작업이 끝나고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이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한데 이어 중유제공중단으로 조미기본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해 버린데 대한 대응조치로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년간 50만톤의 중유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하였던 핵시설들의 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중단하였던 원자력발전소들의 건설을 완공하게 되며 이 발전소들이 운영되는 때에 나오게 될 수많은 페연료봉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방사화학실험소도 가동시키게 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사화학실험소 가동을 위한 준비를 곧 완료하게 될것이다. 우리의 핵시설들에 대한 동결이 해제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핵시설들의 동결감시를 위해 녕변에 와 있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원들의 사명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의 제1조 3항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에 대한 동결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제공하기로 되여 있다. 사찰원들이 우리 나라에 상주하는것은 우의 합의사항에 어긋난다. 사찰원들이 더 이상 우리 나라에 상주할 명분이 없어 진 조건에서 우리 정부는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였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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