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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
 (평양 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공화국정부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완전탈퇴를 결정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 도구로 리용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기인된다.
 알려 진바와 같이 비핵국가인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담보협정을 체결한것은 우리에게 가해 지고 있는 핵전쟁위험을 제거하려는데 근본목적이 있었다.
 우리가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인 미국으로부터 항시적인 핵위협을 당해 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기구는 1992년 초 담보협정이 조인된 때로부터 줄곧 미국이 들고 나온 우리의 <핵의혹>설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위협적으로 행동해 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다른 나라들의 핵활동에 대한 유엔의 감시통제기구로서 철저히 국제적정의와 평등성,공정성을 기본활동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기구는 자체의 규정상 핵시설에 대한 사찰시 제3국의 정보를 리용해서는 안되며 사찰에서 얻은 자료를 반드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기구는 우리에 대한 사찰을 기구규약과 담보협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미국의 지시와 조종에 따라 하였다.
 기구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때까지 취해온 편견적이고 모략적인 행위들을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악용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남아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고 끝끝내 우리를 조약탈퇴에로 떠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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