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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리마조선소주식회사에서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4일 일본 하리마조선소주식회사에서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력사적인 조일평양선언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어긋나게 일본에서 년초부터 력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외곡하며 인류량심에 도전하는 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 있는데 대하여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날 일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불법강점하고 40여년동안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으며 영원히 지울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히였다.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효고현 하리마조선소주식회사에 강제로 끌려 갔던 조선인피해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조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일단을 또다시 자료적으로 립증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를 발표한다.

   1.일본 하리마조선소주식회사에 강제련행되였던 조선인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경위

 1990년을 전후하여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 전후보상요구단체들과 인사들은 과거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사업의 일환으로서 일본정부에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할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에 바빠 맞은 일본정부는 1990년 8월 7일에 이전 미극동군사령부가 하달한 <조선인로무자에 관한 조사건>이라는 통지에 따라 로동성에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6만 6,914명의 이름이 기입된 조선인강제련행자들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1992년에 조직된 일본 효고현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은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분석종합한데 기초하여 과거 일제에 의하여 조선청장년 1만 3,477명이 효고현에 강제련행되였으며 그중 3,787명이 하리마조선소에 끌려 갔는데 그속에는 평안북도에서 끌려 간 448명과 평안남도에서 끌려 간 7명도 포함되여 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1990년대 말에 일본 효고현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으로부터 효고현에 끌려 간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의 명단사본을 넘겨 받아 여러해동안 피해생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찾아 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명단에 <마쯔모도 요슈>라는 일본이름으로 기입되여 있는 사람이 현재 평안북도 녕변군에 살고 있는 피해자 박용수(1923년 3월 22일생)이며 <가네야마 메이슈ㄴ>이라는 일본이름으로 기입되여 있는 사람이 현재 자강도 위원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김명준(1923년 2월 7일생)이라는것을 알아 낼수 있었다.
 또한 이 명단에 <마쯔모도 시에이>라는 일본이름으로 기입된 사람이 박지영(1922년 8월 19일생)이며 <가네가와 기렌>이라는 일본이름으로 기입된 사람이 김기련(1922년 12월 22일생)이라는것을 밝혀 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이미전에 사망하였다.

   2.하리마조선소에서의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

 하리마조선소주식회사(현재 이시가와시마하리마중공업주식회사)는 1912년 일본 효고현 아이오이시에 설립되였다.
 구일본 정부와 군부는 1944년 1월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날로 늘어 나는 군함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민수선박생산에 종사하던 이 회사를 제1차 군수회사로 지정하고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군함 및 수송선제조에로 내몰았다.
 일제는 또한 일본국내의 부족되는 로동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수많은 청장년들을 집단적으로 끌어 가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는데 하리마조선소에도 조선에서 끌려 간 많은 청장년들이 일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제가 1943년에 발포한 개정국민징용령에 따라 <징용>으로 끌려 온 사람들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응징사>(징용에 응한 사람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일본도서 <하리마조선소 50년사>(1960년도판)에는 <조선사람들은 1940년 12월에 내지(일본)에로의 이입허가를 받았으며 다음해인 1941년 1월 로동행정과 성원 야기 쇼노스께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주로 경상남도에서 123명을 받아 들이였다.그들 대부분은 도망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불과 20여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후에 내지(일본)의 거주자가 입사하여 1942년 9월 말에는 250명으로 되였다.1944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가징용에 의한 새로운 조선인응징사가 주로 전라남도에서 1,710명 입사하였다.>고 기록되여 있다.
 또한 일본도서 <아이오이시력사>에는 <조선인응징사들은 전원이 12중대로 편성되여 집단작업에 종사하였다.그러나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때문인지 조선인응징사들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 그 정착률은 좋지 않았다.>고 씌여 져 있다.
 우의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일제가 이 회사에 우리 나라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만도 1,833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발표한 명단과 새로 발굴된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실제로는 일제가 1944년에 조선의 남부지역에서 뿐아니라 북부지역에서도 수많은 청장년들을 하리마조선소에 끌어 가 야수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되였다.
 지난 날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위협이 가해 지고 정신적 및 육체적강제가 동반되는 속에서 감행되였다.
 하리마조선소에 끌려 간 청장년들의 경우도 결코 례외가 될수 없었다.
 일제는 피해자 박용수를 1944년 6월에,피해자 김명준을 같은 해 8월에 평안북도에서 <징용>으로 일본에 끌어 갔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같은 련행수법이 적용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박용수는 <1944년 5월경 어느날 면서기의 지시를 받은 구장이 집에 들이 닥쳐 징용에 나가라고 하였다.구장은 나에게 네가 징용에 가지 않으면 가족을 모조리 멸살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2년동안 갔다 오라고 하였다.며칠후에 면에 신체검사하러 오라는 련락을 받고 가보니 그곳에는 400여명의 청장년들이 있었다.
 그중 200명이 합격되였다.놈들은 합격된 사람들가운데서 100명만 일본에 갈수 있다고 하면서 제비뽑기로 100명을 선출한다고 하였다.
 내가 뽑은 제비표가 117번이여서 나는 한시름을 놓고 있었는데 그해 6월 어느날 나에게 갑자기 징용통지서가 도착하였다.당시 결혼한 몸이였지만 집에 화가 미치는것이 두려워 일본에 끌려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김명준은 <1944년 8월 14일 순사가 집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지 않는가,이번에 일본에 징용으로 가서 한 1년 일하면 돈을 잘 벌수 있다고 하면서 당장 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면에 가서 지시를 받으라고 하였다.그때 우리 마을에서는 나와 리지창,김광선 등 10여명이 끌려 갔다.>고 증언하였다.
 일제가 조선청장년들을 련행해 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죄인을 호송하는 과정을 방불케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박용수는 <일제는 우리들을 군청에 집합시키더니 그대로 화물자동차에 태워 개천역까지 끌고 가 그곳에서 기차에 태워 보냈다.기차칸에서 밥곽 1개가 겨우 차례졌는데 그것마저도 2명이 나누어 먹지 않으면 안되였다.그때 우리를 호송한 사람은 일본인 사민이였다.부산에서는 일본에서 온 56명의 민간업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도착하니 호송원이 그들에게 우리들을 인계하는것이였다.7월 2일 놈들은 우리 청장년 400여명을 시꺼먼 배에 태워 어느한 섬에 가서 예방접종을 시켰다.다음날에는 우리들을 일본에 보내기 위해 관부련락선에 태웠는데 나는 그때 배안에서 구명대를 베고 잤다고 하여 호송원한테서 되게 얻어 맞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김명준 역시 위원군에 집결된 청장년들과 함께 순사들의 호송하에 무시무시한 감시를 받으면서 강계에서 기차로 부산까지 가서 관부련락선을 타고 일본에 끌려 갔다고 하였다.
 일제는 일본 시모노세끼항에 도착한 조선청장년들을 효고현 아이오이시에 있는 하리마조선소에 끌어 갔다.
 일제는 도착한 조선사람들을 <지성료>라는 합숙에 들이 밀었는데 그곳은 조선에서 끌려 온 청장년들이 너무 많아 <조선인합숙>으로도 불리웠다.
 1993년 11월에 출판된 일본도서 <조선인강제련행조사의 기록,효고편>에는 <조선인합숙은 10여동 있었는데 매우 한심한 건물이였다.산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였다고 하지만 돌이 그득하였는데 거기에 기둥을 세워 놓고 건물벽에 나무껍질을 박아 놓아 겨우 비와 이슬을 면할수 있게 만든 건물이였다.사가다강을 넘어 선 곳에 관리원들의 합숙,창고,보이라 등 건물들이 있었다.합숙생들에게 식량을 빼앗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면에서나 지리적으로도 높은 언덕에 위치한 본부로부터의 감시면에서도 격에 맞는 장소였다.>고 기록되여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박용수는 <합숙은 여러 동의 건물로 이루어 져 있었다.놈들은 우리들을 한방에 40∼50명씩 들이 밀어 일본군대와 같은 규률을 적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김명준은 <사실 말이 합숙이지 함바집이나 다름이 없었다.호실에는 성글게 짠 낡은 다다미가 깔려 있었다.사감은 퇴역군인인 일본사람이였는데 늘 칼을 차고 있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지성료>의 사감은 이전에 일본군대 중위를 하던 자였는데 그는 조선소에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로 편성한 대대의 대대장도 겸하고 있었다.
 중대장들은 이전에 일본군대 상등병,오장,군조를 지낸바 있는 일본인로동자들이 하였다고 한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에게 일본군대와 같은 규률을 강요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뺨후려갈기기,야구방망이로 치기,각목을 끼우고 꿇어 앉히기,바께쯔를 든채 오래동안 서있기 등 군대의 벌칙을 적용하면서 그들을 관리통제하였다고 한다.
 <조선인강제련행조사의 기록,효고편>에는 <아침조회시에 각 중대별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인원을 점검한 다음 중대장이 조선소앞에까지 인솔해 가지고 가서 회사측에 넘겨 주었다.합숙생들의 옷은 너덜너덜하고 람루하였으며 세척제가 없는데다가 인원이 너무 많기때문에 목욕도 제대로 할수 없어 이가 대대적으로 발생하였다.엄동설한에도 지하족이 없는 사람들은 끈으로 짚을 발에 동이고 출근하였다.>고 기록되여 있다.
 강제련행자들에 대한 식사조건역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박용수는 <아침과 저녁은 합숙에서 먹고 점심은 작업현장에서 먹었다.처음에는 흰쌀밥을 주었는데 점차 2∼3번 숟가락질을 하면 바닥이 나는 콩또래밥으로 되였다.이에 항의하자 일본놈은 먹고싶지 않으면 먹지말라고 욕설을 퍼부었다.아침식사로는 대체로 콩알이 117알 차례졌는데 어떤 날에는 콩과 흰쌀을 섞어 쑨 죽 70g이 차례진 때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일제는 강제련행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목적으로 점심밥을 현장에서 먹게 하였는데 점심밥이란 한줌도 못되는 콩또래밥 혹은 작은 감자 5알정도와 싱거운 소금국이 전부였다고 한다.일본에서 출판된 <오사까시집 89년판>에는 1944년부터 학도동원으로 하리마조선소에서 일을 하였던 일본인 다까스 고가 지은 <다시마>라는 제목의 시가 편집되여 있다.
 이 시에는 황토색 얼굴의 <조선인응징사>가 작업복바지에서 다시마인지 미역인지를 꺼내여 련속 입안에 넣자 수염쟁이 감독이 기름걸레를 그의 입안에 밀어 넣고 곤봉으로 그의 잔등을 두들겨 팼다는 구절이 있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에게 비인간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박용수는 <조선소의 입구에는 헌병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일제는 우리가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보름동안 군사훈련을 주고 그후 보름동안은 작업실습을 주어 현장에 내 몰았다.놈들은 우리들을 군대식으로 다스렸는데 대체로 한개 중대에 90명,소대에 30명,분대에 10∼11명씩 나누어 배치하였다.나는 제3중대 제3소대 제3분대에 배속되였다.작업시간은 대체로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였는데 자주 밤 10∼11시까지 야간작업에도 내몰리웠다.야간작업을 한 다음날에도 아침일찍부터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김명준은 <나에게 차례진 일은 맞머리못을 박아 넣는것이였다.1945년 5월경 어느날 나는 콕스로 달군 맞머리못을 일본사람에게 넘겨 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콕스가 내는 열때문에 너무도 무덥고 냄새가 지독해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정신을 차리고 보니 놈들은 나를 가마니를 덮어 휴계실바닥에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다.다음날 아침 나는 도저히 일어 날수가 없어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사감이 오더니 다짜고짜로 작업장에 내몰았다.그날 나에게는 점심밥도 절반밖에 차례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박용수는 <어느날 나와 같은 마을에서 끌려 간 한 청년이 작업을 하다가 15m아래에 있는 철판에 떨어 져 죽었다.나도 같은 위험을 당했지만 우연히 그 주변에 설치된 고무줄에 걸려 살아 났다.어떤 때는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좀 쉬고 있을 때 일본감독이 달려 들어 철봉으로 마구 때리는 바람에 많은 피를 흘린 적도 있었다.일본감독들의 매에 맞아 죽거나 병으로 죽는 청년들이 정말 많았다.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하여도 5명이나 된다.광복을 며칠 앞두고 폭격으로 죽은 조선사람도 수없이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하리마조선소의 전기부문에서 일하고 있던 일본인 요시다 에이지는 <조선사람들에게는 힘든 일만 시켰다.조금이라도 일손을 놓으면 헌병이 그들을 련성도장(황국신민화교육을 하거나 일을 태공한 조선사람들을 모여 놓고 매를 안기는 곳)에 보내군 하였다.헌병들은 1943년경부터 조선소에 들어 와서 감시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조선사람에 대하여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보는 눈이 달랐다.하여튼 조선사람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하리마조선소에 끌려 가 노예로동을 강요 당하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1945년 7월 28일 7시경 미군의 폭격시에 희생되였다.
 일제는 당시 조선사람들이 들어 간 방공호에 도망칠수 없도록 밖에서 열쇠까지 채워 놓았다.
 일제는 하리마조선소에 강제련행된 조선청장년들을 새 도크건설을 위한 굴착공사와 도크안에서의 선박건조작업에 마구 내몰았으며 작업과정에 자주 발생된 사고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무리로 죽는 참상도 빚어 졌다.
 1991년 8월 14일부 일본 <고베신붕>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당시 하리마조선소에서 전공으로 있은 일본인 오까 다께히꼬는 <도크건설을 위하여 해안부를 메우는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쓸 흙과 모래때문에 발파를 하여 산을 허물었는데 이때 조선사람들이 생매장 당하여 함께 온 동료들이 통곡하였다.>고 회상하였으며 이 조선소의 종업원이였던 후꾸다 사부로는 <제동조작을 잘못하여 즉시 밀차가 전복되군 하였는데 도크건설공사때에 정말 많은 조선사람들이 죽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렇듯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구일본 정부와 군부가 기업체들과 공모결탁하여 국가정책으로 감행한 반인륜적범죄로서 일본정부는 이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3.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중대한 국제법위반행위

 최근 일본의 관병문서들을 재조사한데 의하면 일제가 1938년부터 1945년까지사이에 840만여명의 무고한 조선사람을 강제징발하였다는것이 밝혀 졌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식민지적고률리윤을 얻기 위하여 조선인로동자들에게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을뿐아니라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면서 급속히 확장되는 군수산업의 부족되는 로동력의 원천을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징발과 가혹한 노예로동에서 찾아 냄으로써 류례없이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철두철미 구일본 정부와 군부가 침략전쟁확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당하며 저들의 리윤욕을 충족시키고 조선청장년들의 씨를 말려 조선민족이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로서 일본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우선 국제로동기구가 1930년에 채택하고 일본도 1932년 11월에 비준,공포함으로써 국제법상 준수의무를 지니고 있는 강제로동에 관한 조약(국제로동기구 제29호조약)에 전적으로 위반된다.
 이 조약에서는 민간기업들에서의 강제로동을 제한하고 18살미만 미성년자 및 녀성들의 로동,지하로동,임금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인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이 조약의 거의 모든 조문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특히 이 조약 제25조에는 <강제로동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서 처벌되여야 한다.>고 명기되여 있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노예조약 및 국제관습법으로서의 노예제의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이다.
 국제련맹규약 제22조 5항에는 <노예의 매매와 같은 페습을 금지한다.>고 규제되여 있는바 국제련맹은 1924년에 노예림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예제문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으며 이 결과 1926년에 노예조약이 채택되고 1927년에 발효되게 되였다.
 일본은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노예제의 금지는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여 있었으므로 당시의 일본정부도 노예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노예제나 그와 류사한 제도를 채용하거나 노예적인 고역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은 또한 제2차세계대전이후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 조례에서 처음으로 규정되고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에도 명기된 전쟁범죄인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된다.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 2항(C)에서는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하여 <전쟁전 혹은 전쟁중의 모든 민간인에 대해 감행된 살륙,전멸,노예적학대,추방 기타 비인도적행위 또는 범죄가 감행된 나라의 국내법에 위반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본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그 어떤 범죄수행을 위하여 자행되거나 또는 그와 관련하여 자행된것으로서 정치적,인종적 혹은 종교적리유에 기초한 박해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1946년 12월 11일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에서는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해당 재판소의 판결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들을 재확인하였>으며 이 원칙들은 그후 정식화되여 1950년에 있은 유엔총회에 보고되였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행위는 그야말로 <노예적학대>와 <기타 비인도적행위>에 해당되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인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에 매개 나라가 인간에게 평등하고 빼앗길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 및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것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규제되였다.
 선언과 규약은 인권이 매 사람들에게 보장되여야 하며 인권을 침해 당하였을 때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전쟁법규와 국제인도 및 인권법의 원칙에 따라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과거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제적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패전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나라의 과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반인륜적인 과거죄행을 은페하고 과거청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 나 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여 왔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련행되여 가혹한 노예로동과 성노예생활을 강요 당하였거나 일본침략군의 대포밥으로 내몰리웠다가 겨우 살아 남은 우리 피해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지 못한채 우리의 곁을 떠났으며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도 이제는 70∼80살의 고령으로서 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과거 일제의 몸서리치는 만행을 절대로 잊을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받기전에는 죽어서도 눈을 감을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명예와 존엄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참화를 가져다 준 일본이 늦게나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머리를 들고 떳떳하게 살아 가기 위해서는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반인륜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스스로 그 진상을 밝혀야 하며 일제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유린 당한 수백만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여야 할것이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단체들과 굳게 련대하여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일제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며 그를 폭로단죄하고 우리 과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 나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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