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3년3월22일기사 목록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일본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유괴랍치사건 진상공개 요구
 (평양 3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20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비정부기구인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성원들이 조중국경지역에 잠입하여 우리 나라에서 살던 일본인처와 조선인귀국자 20여명을 비밀리에 일본으로 빼돌린 사건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에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책임자란자는 우리 나라에서 살던 일본인처와 조선인귀국자 등을 유괴하여 일본과 제3국으로 빼돌리기 위한 행위를 감행하던중 중국공안당국에 체포구속되였다가 강제추방되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유괴랍치를 금지할데 대한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로 될뿐아니라 우리 나라 헌법과 국적법 등에 의해 담보되는 공화국 법률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로 되며 따라서 이에 관여한 자들에게 법적책임을 추궁해야 할것이다.
 일본이 력대적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적대시해 왔으며 특히 식민지통치기간에 840여만의 조선인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과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으며 20여만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유괴랍치해간 범죄적사실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 져 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법과 정의에 어긋나는 범죄적사실을 밝히고 고소해야 할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유괴랍치사건과 관련한 자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일본의 관계당국이 상기 유괴랍치사건의 진상을 공개할것을 요구한다.(끝)

Copyright (C) 2002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