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3년6월27일기사 목록 |
![]() |
||
|
||
|
||
미국은 조선전쟁의 도발자(6)
|
||
|
||
|
||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유엔이름의 비법적도용 1950년 6월 25일 새벽 조선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침략전쟁의 진상을 외곡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을 비법적으로 도용하였다. 6월 25일에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 근거없이 <북으로부터의 무장공격>이라는 허위를 날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비법적인 <결의>를 조작해 냈다. 6월 27일에 다시 열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 미국대표 오스틴은 조선인민군의 반공격을 <유엔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하면서 <무장공격을 물리치며 그 지역에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줄것을 유엔성원국들에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았다.(<조선문제의 비법적토의에 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기록> 제1분책 20페지) 이 <결의>들로 조선전쟁에 대한 미군의 전면적개입과 추종국들의 참전을 위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미국은 7월 7일 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 미군에 <유엔군>의 모자를 씌우고 추종국군대들을 미국의 지휘하에 얽어 매기 위한 <결의>를 채택케 하였다. 트루맨의 명령에 따라 7월 8일 맥아더가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되고 7월 25일에는 도꾜에 있던 미극동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로 변신되였다. 이 <결의>들은 문제토의에 당사자를 참가시킬데 대한 유엔헌장 제32조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5개 상임리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7개 리사국의 찬성투표에 의해서만 채택되기로 된 제27조,안전보장리사회에 위임된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는 개별적인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전보장리사회 군사참모위원회가 책임진다는것이 규제된 제47조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채택되였다. 당시 유엔주재 쏘련대표였던 말리크는 <유일한 론리적결론은 미국정부가 먼저 침략행위를 감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엔의 행동이라는 딱지를 붙여 그 침략행위를 은페하려고 기도하였다는것이다.>(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1950년 8월 26일)라고 명백히 지적하였으며 1994년 6월 24일 전 유엔사무총장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1950년 7월에 채택된 안보리사회결의 제84호는 유엔군사령부를 조직할데 대한 결정이 아니>라고 하였다.(끝) |
![]() |
![]() |
Copyright (C) 2002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