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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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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월 12일 결정 제107호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을 채택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주체92(2003)년 5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7호로 채택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법에 따라 관광지구에서 기업의 창설과 등록,운영질서를 바로 세워 투자 및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투자당사자)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가 투자한다. 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경제조직도 관광지구에 투자할수 있다. 제3조(투자대상) 관광지구에서 투자가는 려행업,숙박업,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부문과 그와 관련된 하부구조건설부문에 투자할수 있다. 쏘프트웨어산업 같은 공해가 없는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수 있다. 제4조(투자의 장려,제한,금지) 관광지구에서는 관광부문과 그와 관련된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장려,제한,금지하는 업종을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창설형식) 투자가는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여러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다. 제6조(기업의 규약) 기업은 규약을 가져야 한다. 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및 주소,창설목적,업종 및 규모,총투자액과 등록자본,기업책임자,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주식,채권의 발행사항,리윤분배,해산 및 청산,규약의 수정보충절차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7조(기업의 경영조건과 등록자본)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리성원과 종업원,고정된 영업장소 같은것을 두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10프로이상 되여야 한다. 제8조(기업의 창설승인,등록기관) 관광지구에서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을 위한 준칙을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의 창설신청) 투자가는 관광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관광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창설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투자가의 이름과 주소,기업책임자의 이름,총투자액과 등록자본,업종 및 규모,투자기간,년간수입액과 리윤액,관리기구,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며 기업의 규약,자본신용확인서,경제기술타산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창설신청의 심의)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의 명칭,총투자액과 등록자본,업종 및 규모,투자기간,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힌 기업창설승인서를,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1조(투자기간)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할수 없을 경우에는 관광지구관리기관에 투자기일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기일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줄수 있다. 제12조(투자형태,가치평가) 투자는 화페재산,현물재산,재산권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 투자한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한다. 제13조(기업등록신청) 투자가는 등록자본 또는 그 이상 액수의 투자를 한 다음 관광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은 개발업자가 관광지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한다. 제14조(기업등록신청서) 기업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투자가의 이름과 주소,총투자액과 등록자본,업종 및 규모,조업예정일,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며 기업창설승인서사본,토지리용권등록증사본,투자실적확인문건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5조(기업등록신청의 심의,기업창설일)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한다. 제16조(세관,세무등록)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관등록,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생활 및 봉사구역에 창설한 기업은 세무등록을 하지 않는다. 세관등록은 관광지구세관에,세무등록은 해당 세무소에 한다. 제17조(경영활동범위,업종변경) 기업은 승인 받은 업종의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환경보호) 기업은 정화장,침전지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소음,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9조(주식,채권발행) 기업은 규약에서 정한데 따라 주식,채권 같은것을 발행할수 있다. 주식,채권 같은것은 양도하거나 류통시킬수 있다. 제20조(경영물자,제품반출입)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한없이 관광지구에 들여 오거나 관광지구에서 생산한 제품과 구입한 물자를 관광지구밖으로 내 갈수 있다. 제21조(반출입신고) 관광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은 물자반출입지점의 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공화국기관,기업소,단체와의 련계) 기업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을 통하여 공화국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수 있으며 원료,자재,부분품의 위탁가공을 할수 있다. 제23조(회계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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