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3년7월19일기사 목록
민주조선 서울지방법원의 외세를 두둔하는 반역행위
 (평양 7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부 <민주조선>은 남조선의 서울지방법원이 지난해 녀학생살인사건을 일으킨 미군살인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데 항의하여 미군기지에 들어 가 시위를 벌린 사람들에게 1년간의 징역을 비롯한 벌금형벌을 가한것은 민족을 등진 반역자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매국배족적인 망동이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두 녀학생에 대한 살인만행은 천추에 용납 못할 살인범죄로서 미제의 무죄판결놀음은 살인자처벌과 진상규명,살인만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였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온 겨레는 미국의 처사를 반대규탄하였으며 반미시위참가자들은 미군기지까지 들어 가 항의시위를 벌리였다고 하면서 론평은 미군기지에서 벌린 이들의 투쟁은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고 민족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애국적이며 의로운 행동이였다고 썼다.
 론평은 서울지방법원이 옳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에게 아부굴종하고 그 덕으로 살아 가려는 자가 있으면 언제 가도 인민의 리익과 운명을 지켜 낼수 없고 편안할 날이 하루도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론평은 남조선의 사법당국은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Copyright (C) 2002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