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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조선인민의 백년숙적(7)
   조선의 자연부원 략탈

 일제는 20세기 초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풍부한 자연부원을 깡그리 략탈하였다.
 1910년 3월부터 1918년 10월까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밑에 막대한 면적의 토지를 략탈하였다.
 1911년 6월에는 <산림령>을,1918년 5월에는 <조선림야조사령>을 공포실시하고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지하자원개발의 전망성이 있는 산림을 <국유림>으로 강탈하였다.
 하여 1,300만정보의 산림과 12만 5,000여정보의 국가소유토지를 포함한 1,429만 8,000정보의 토지가 일제의 손에 넘어 가게 되였으며 수만호의 조선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한지에 나앉았다.
 1910년 12월에는 <회사령>을 공포하고 조선의 민족경제를 여지없이 파탄시켰다.
 그리고 1911년 6월에는 <어업령>을,1915년 12월에는 <조선광업령>을 공포실시하고 조선연해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전국각지에 매장되여 있는 지하자원을 닥치는대로 략탈해 갔다.
 자료에 의하면 일제는 조선에서 500여톤의 금,3,000여만립방메터의 목재,1,421만톤의 수산물을 비롯하여 쌀,철광석,강재,연,아연,마그네사이트 등 헤아릴수없이 많은 각종 자원을 략탈하였다.나중에는 놋으로 된 숟가락과 저가락까지 강탈해 갔다.
 오늘 <고도성장>을 자랑하는 일본의 산업발전의 기초에는 중세기적방법으로 략탈해 간 수억만금에 달하는 조선의 물질적재부가 깔려 있다.(평양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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