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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
(평양 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MBC》,《KBS》방송에 의하면 법원이 9일 이전 미8군사령부 령안소 부소장 맥팔란드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가 4년전에 《포르말린이 유해독극물이라는것을 알면서도 한강에 흘려보내도록 지시하였다》고 유죄선고의 리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검찰청은 11일 미군범죄자에게 《출국정지》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범죄자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남조선측에 범죄자를 넘길것을 미군측에 공식요구하고 만약 그것이 거부당할 경우 그자에게 수배조치도 강구하기로 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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