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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대일경계심을 높여야 한다》
(평양 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20일부 《로동신문》은 《대일경계심을 높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요즘 일본반동들이 《미싸일,테로》를 비롯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의 미명하에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이라는것을 책정하려 하는가 하면 헌법개정을 위한 여론조사놀음까지 벌리면서 매우 좋지 않게 놀아대고있다.

이것은 더욱더 우경화,군국화의 방향으로 나가는 일본의 침략적위험성을 보여주는것이다.

일본이 책정하려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의 주요사항은 외부세력의 《공격》에 대비한 《즉응태세》의 확립과 《유엔평화유지활동》전문부대로 구성되는 《중앙즉응집단》의 창설이다.

또한 2007년부터 4년동안에 걸쳐 미싸일방위체계의 전면적도입이 계획되여있다.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은 본질상 일본의 해외침략과 《자위대》의 공격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위험한 군사계획이다.

특히 여기에는 침략적인 전쟁마당에 뛰여들어 독자적역할을 하며 그것을 통해 해외침략목적을 이루려는 일본반동들의 기도가 내포되여있다.

지난해말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을 《국토방위》와 같은 주요임무로 《격상》시키려 한다고 한 일본방위청 장관의 발언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말하자면 일본은 이전의 《전수방위》의 군사원리를 공격원리로 완전히 전환하며 그에 맞게 《자위대》무력의 재편성과 임무를 확정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전후 반세기이상에 걸쳐 추진시켜온 해외침략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여 실천에 옮기기 위한것이다.

일본이 벌리는 헌법개정을 위한 여론조사놀음은 바로 《자위대》무력을 직접 전쟁에 참가시킬수 있도록 법체제를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형식상이나마 존재하는 전쟁금지를 규제한 현행헌법 제9조는 해외침략야망에 들떠있는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우환거리가 아닐수 없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지금까지 의도적으로,계획적으로 《가능한 헌법의 테두리》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하며 《본토방위》를 위한다는 식으로 《평화헌법》의 지위를 약화시켜왔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무력의 보유와 그 어떤 군사행동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현행헌법조항은 해외침략준비에 광분하는 일본반동들의 손발을 얽어매는 장애물로 되고있다.

이 헌법조항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일본의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의 책정과 실현,《자위대》무력의 해외군사작전참가와 전투행동이 제한을 받을것은 뻔하다.

특히 나라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쟁에 동원하자면 《평화헌법》의 전쟁금지조항의

페지와 새로운 전쟁법제정은 필수적인것이다.

일본반동들은 미국이 《반테로》의 구실밑에 침략전쟁을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고 여기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군사적지원을 요청하고있는 지금의 상황을 거치장스러운 현행헌법의 전쟁금지조항을 뜯어고치고 거침없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갈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있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빗대고 제한없이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서 제시하고있는 《본토방위》를 위한 《즉응태세》확립과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을 위한 《중앙즉응집단》창설계획은 변화된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따른 해외공격작전,전쟁계획이라고 할수 있다.

일본반동들이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참가》를 《자위대》의 주요임무로 규정하려 하는것은 《자위대》무력을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 파견하여 해외군사작전을 공식적으로 본격화하려는 술책이다.

일본《자위대》의 대규모륙해공무력이 전쟁지역이나 다름없는 이라크에 파견되여 군사활동을 벌리게 되는 사실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일본군국주의에 의한 재난적후과를 상상해볼수 있다.

군국주의는 엎어놓아도 뒤집어놓아도 군국주의이며 그 생존방식은 침략과 전쟁이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극단적인 우경화,군국화의 방향으로 나가는 일본에 대해 사람들은 경계심을 높이고있다.

일본의 위험한 군사적행동앞에서는 철저한 군사적방패,군사적대응조치가 제일이다.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재침열풍을 세차게 일으킬수록 그들에게는 파멸이라는 비극적운명이 다가올뿐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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