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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일본의 로골적인 핵무장화 기도
(평양 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호 《민주조선》은 《로골적인 핵무장화기도》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요즘 일본에서 핵관련발언들이 자주 튀여나오고있다.

지난 1월 7일 이전 일본총리 나까소네가 그 무슨 강연회라는데서 《헌법해석론상 전수방위에 도움이 되는 범위의 핵무기는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핵무기보유가 조건부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 내각관방장관 후꾸다가 일본의 핵무기보유를 념두에 두고 《전수방위라면 가질수 있다》고 하였으며 당시 내각관방부장관을 해먹던 아베도 《소형이라면 원자탄의 보유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여 내외의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이들의 정치적견해를 종합해놓고 보면 핵무장화를 일본정부가 중요한 정치적과제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지름을 쓰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한마디로 핵무장화는 어느 일개인의 정치적견해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되고 있다는것이다.

하긴 지난해 내각관방장관 후꾸다도 핵관련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정부적견해를 대변한것임을 시사하였다.

일본이 정치대국,군사대국화를 노리고 각방으로 움직이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실현함에 있어서 일본의 핵무장화는 핵심사항으로 되고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다년간 핵무장화실현을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기술개발과 관련시설건설을 다그쳐왔으며 원료확보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분야에서 오늘날 일본은 핵보유국들도 무색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아니 단 며칠이면 핵무기를 만들어낼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이제 남은것은 일본의 핵보유를 가능케 하는 법률적조건들을 마련하는것뿐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법률환경을 따져보면 형식상으로나마 핵무장화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비핵3원칙》을 통하여 핵무기보유의 금지를 세계에 《선언》한 상태에 있으며 헌법상으로도 방위무력외에 일체 공격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일본반동들은 지금이야말로 저들의 핵무장화야망실현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그 실현에 접어들려 하고있는것이다.

지금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에 들떠 그 한 고리로서 저들의 핵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고 실지 사용가능한 소형핵무기제작에 광분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편승하여 저들도 소형핵무기제작에 달라붙고 그에 토대하여 헌법도 뜯어고쳐 일격에 핵보유국으로 둔갑하려는것이 바로 일본반동들의 속심이다.

현실은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비호밑에 핵무장화를 위해 얼마나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핵무장화,이것은 간단히 스쳐지내보낼일이 아니다.

항상 해외팽창과 군국주의해외침략야망에 들떠있는 일본의 손에 핵무기가 쥐여지면

그것이 곧 세계에 대한 재난으로 이어지리라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때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과 일본의 핵장화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갖추어놓은것이 천만번 정당한 조치였음을 현실은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의 준동이 강화될수록 자체의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그것으로써 인류의 평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해나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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