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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의 중대인권유린범죄문제를 유엔에서 취급해결해야 한다》
(평양 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로동신문》은 《일본의 중대인권유린범죄문제를 유엔에서 취급해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제가 패망한지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늘까지도 일본은 과거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저지른 특대형중대인권유린범죄에 대한 도덕적 및 국제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지금 일제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그 유가족들,여러 사회단체들속에서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의 진상을 공개하며 책임있는자들을 처벌하고 사죄와 보상을 할데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있다.

일본의 중대인권유린범죄를 국제적으로 문제시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는것은 시대와 인류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의 중대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있으며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으로 국제법이 유린,무시되고 유엔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있는 오늘의 국제정세는 유엔기구가 유엔창립전의 일본의 인권유린범죄문제를 적극 취급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난날 일제는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악독한 노예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살륙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랍치,련행하여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으며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마소처럼 부려먹었다.

지난해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강제련행된 조선인피해자들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42만여명의 명단이 공개되였다.

과거 일본의 강제련행,일본군《위안부》범죄 등 중대인권유린범죄는 인류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최대최악의 반인륜적범죄였다.

일본은 마땅히 이에 대해 하루빨리 우리 인민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유엔기구가 이 문제해결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특히 유엔은 유엔창립이전에 감행된 일본의 강제련행,일본군《위안부》범죄문제를 적극 취급해야 할것이다.

그것은 우선 과거 일본의 강제련행,일본군《위안부》범죄가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의 조례 6조 C항과 도꾜국제극동재판소의 조례 5조에 저촉되는 반인륜적범죄이기때문이다.

상기 조례에 따르면 반인륜적범죄는 《전쟁전 또는 전쟁중 모든 민간인들에 대하여 행해진 살인,섬멸,노예적혹사,강제이주(추방) 및 그밖의 비인도적행위 또는 그것이 범행지의 국내법에 저촉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인종적,종교적리유에 따른 박해행위이다》로 규정되여있다.

이상의 조례는 1946년 12월 11일 유엔총회결의에 의해 국제법의 제 원칙을 천명하는것으로 재확인되였다.

이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일본의 과거범죄는 명백히 중대인권유린행위이다.

범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국제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것만큼 일본은 유엔창립이전에 감행한 강제련행,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한 유엔의 취급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는것이다.

유엔이 유엔창립이전에 감행된 일본의 강제련행,일본군《위안부》범죄를 취급해야 한다는것은 국제법상 시효문제를 놓고보아도 타당한것이다.

지난날 일본의 강제련행,일본군《위안부》범죄는 국제법상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인권유린범죄이다.

1968년 11월 2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들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 의하면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이것은 일본의 과거 강제련행과 일본군《위안부》범죄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취급하고 처벌하게 되여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1992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데 관한 선언》 17조 1항은 《강제실종행위는 범죄자들이 실종된 사람들의 운명과 행처를 계속 숨기고있으며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지속되는 범죄로 간주한다》로 되여있다.

일본정부는 과거 일제가 감행한 강제련행범죄와 피해자들의 운명과 행처확인에서 매우 비협조적이다.

이것은 지속적인 범죄행위로 간주되여야 하며 따라서 유엔의 해당 기구는 강제실종자의 운명이나 행처가 확인될 때까지 과거 일본의 강제련행과 일본군《위안부》범죄문제를 계속 취급해결해야 할것이다.

지난날 일본의 강제련행을 비롯한 중대인권유린행위는 그 범죄성에 있어서나 그 내용과 엄중성,지속성에 있어서 유엔에서 취급해결해야 할 범죄이다.

유엔기구는 유엔창립전의 일본의 중대인권유린범죄문제를 즉시 취급해결하기 위한 실천적대책을 취해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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