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4년 1월 29일기사 목록 |
|
|
||
|
|
||
|
민주조선 일본군《위안부》,강제련행문제는 유엔에서 취급할 문제
|
||
|
||
|
|
||
|
(평양 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9일부 《민주조선》은 《응당 유엔에서 취급할 문제이다》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국제사회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비상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 방도들중의 하나로써 국제사회는 유엔의 기능과 역할강화를 중요한 정치적과제로 제기하고있다. 그것은 일부 불순세력들이 유엔을 저들의 부당한 정치적목적실현에 악용함으로써 근 60년이나 존재해오던 유엔중심의 국제정치질서를 심히 문란시켰기때문이다. 유엔이 국제정치무대에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응당 국제법에 따라 취급해야 할 국제문제들을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및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문제도 그러한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일본군《위안부》 및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문제는 비록 유엔창립이전시기에 발생했다고 해도 범죄의 성격으로 보아 응당 유엔이 취급하여야 할 문제이다. 국제법의 제반 조항들이 그것을 밝히고있다. 과거 일제는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유괴,랍치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만들었으며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인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다 죽음의 고역장들과 전쟁터들에 내몰아 생죽음을 강요하는 특대형중대인권유린범죄를 감행하였다.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의 조례 6조 C항과 도꾜국제극동재판소의 조례 5조에 따르면 반인륜범죄는 《전쟁전 또는 전쟁중 모든 민간인들에 대하여 행해진 살인,섬멸,노예적혹사,강제이주(추방) 및 그밖의 비인도적행위 또는 그것이 범행지의 국내법에 저촉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본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정치적,인종적,종교적리유에 따른 박해행위이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유엔은 이상의 조례를 1946년 12월 11일 총회결의를 통해 국제법의 제 원칙을 천명하는것으로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일본의 특대형중대인권유린범죄를 유엔이 직접 취급해야 할 법률적조건의 성립으로 된다. 일본의 조선인강제련행,일본군《위안부》만행을 유엔이 다루어야 할 또다른 하나의 법률적조건은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들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국제협약이 1968년 11월 26일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되였다는데 있다. 여기에는 반인륜범죄가 언제 감행되였는가에는 관계없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끝까지 추적하여 결산함으로써 그러한 범죄의 력사가 되풀이되는것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1992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데 대한 선언》 역시 일본의 과거범죄행위를 유엔의 테두리내에서 취급되여야 할 중요사항임을 명백히 밝히고있다. 이 선언 제17조 1항에는 《강제실종행위는 범죄자들이 실종된 사람들의 운명과 행처를 계속 숨기고있으며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지속되는 범죄로 간주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일본정부는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인권유린범죄행위를 전후 근 60년이 되는 오늘까지 계속 숨기면서 그와 관련한 증거자료들을 인멸,은닉하고있으며 피해자들의 운명과 행처확인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있다. 이로써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2중3중의 고통을 들씌우고있으며 범죄에 범죄를 덧쌓고있다. 인류를 반대하고 모독한 범죄자들은 그가 누구든 마땅히 인류와 세계의 량심,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국제사회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시대적과제인 동시에 유엔의 권능을 높이기 위한 사활적요구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은 력사적중임을 맡고있다. 일본이 범한 범죄의 성격으로 보나 국제법상의 요구로 보나 유엔은 마땅히 일본의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를 문제시하고 취급해야 한다. 인류량심에 도전하고 우롱하며 유엔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온갖 부당한 기도들은 파탄을 면할수 없다. 인류는 전대미문의 특대형인권유린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과거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하고야말것이다. 이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일본은 저들의 과거죄행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가 몰아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중히 따져보고 이제라도 옳은 결심을 내려야 한다.(끝) |
|
Copyright (C) 2002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