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4년 2월 10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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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조일평양선언에 칼질하는 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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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10일부 《로동신문》은 《조일평양선언에 칼질하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조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반동지배층은 국회중의원에서 《외환법개정안》이라는것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국가정책으로 립법화하였다. 이것은 조일평양선언에 완전히 배치된다. 새 세기에 들어와 조일 두 나라사이에는 조일평양선언의 채택발표로 관계정상화의 길에 들어설수 있는 유리한 정치적환경이 마련되였다.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은 물론 세계가 이를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그것이 옳바로 리행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일평양선언이 발표된후부터 오늘까지도 조일평양선언의 정신과 배치되게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편승하여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조일관계를 극단에로 몰아가고있다. 2002년 9월에 발표된 조일평양선언 3조에는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적압력과 봉쇄실시는 물론 경제활동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 조항을 어기고 우리 나라에 대한 송금과 무역을 정지하며 유엔결의나 국제적합의가 없이도 일본단독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동할수 있는 《외환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것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데 대한 조일평양선언의 원칙에 전적으로 위반된다. 오늘 국제관계에서는 체결되는 국제조약에 대하여 조약,협정,공동선언 등 여러가지 명칭들을 쓰고있다. 공동선언은 국가들사이의 중요한 합의를 선포하는 법률적문건으로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진다.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반드시 리행해야 한다. 국제조약을 존중하고 반드시 리행하는것은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이며 국가들의 의무로 된다. 그것은 국제조약이 국가들의 자원적의사를 반영하고있으며 서로 어김없이 지킬것을 약정한 국제법적인 문건이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은 조일평양선언이 나온후 그것을 존중하고 리행하기 위하여 자기 할바를 다하여왔다. 그러나 일본은 조일평양선언이 나온후 그것을 공공연히 유린하면서 반공화국책동을 강화하여왔다. 특히 지난해 일본정부내의 반공화국세력들은 우리 나라를 무장해제하고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국제적협력》전략에 편승하여 조일평양선언에 칼질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전례없이 로골화하였다. 일본집권자는 조미핵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공화국에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는가 하면 내각관방장관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하나의 선택안》으로 된다고 떠들어댔다. 일본반동들은 《만경봉》호의 입항을 제한,억제하는 등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력공세를 강화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일본반동들은 그 도수를 부쩍 높이고있다. 《외환법개정안》은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의 계단식확대이다. 일본이 전후 수십년동안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끈질기게 실시하여왔지만 지금처럼 반공화국경제제재에 발광적으로 매달린적은 없었다. 일본반동들은 기어이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 하고있으며 그를 위해 미국과 련합하여 우리 나라에 경제적압력과 봉쇄를 본격적으로 들이대고있다. 이로 하여 조일평양선언은 파기의 위기에 처하게 되였으며 조일적대관계는 교전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에로 육박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공화국은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수밖에 없게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그를 해치려는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신의를 저버리고 조일평양선언에 칼질하는 일본의 망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조일관계에서 파국적인 사태가 초래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지게 될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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