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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일본은 력사를 우롱하지말아야 한다
(평양 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일본의 한 극우익보수단체가 성명에서 과거 일제가 감행한 840만여명의 조선인강제련행문제는 《전혀 근거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온 사람의 태반은 자유의사에 따라 건너온 사람들이였다》느니 뭐니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과거범죄를 부정하고 정당화하려는 일본반동들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을 잘 드러낸 또 하나의 력사외곡날조극이 연출된것이다.

일본이 지난날 조선을 침략하고 군사적강점통치를 실시하면서 수백만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범죄와 같은 대인륜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없는 엄연한 력사적사실이다.

지금도 우리 나라에는 수천 수만의 그 피해자가족들이 일제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고 있으며 피해당사자들도 적지않게 생존해있다.

특히 일본에서 살고있는 70만 조선동포들의 대부분이 바로 그 피해자들과 자녀들,후손들이다.

《징용》,《징병》,《학도병》,《정신대》등 당시 출판물들과 공식문서들,조일관계와 관련된 현대사의 기록들에 나타나는 이 모든 술어들이 강제련행사실들을 증명하는 근거들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일제의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가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던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한 폭언만으로도 일본이 조선사람들에게 부여한 《자유의사》란 어떤것이였는가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일제는 조선강점초기부터 조선의 청장년들은 물론 소년 소녀들까지 각종 명목으로 일본으로 끌어가 노예로동을 강요했고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시기에 이르러 위기에 부닥친 전시로동력문제를 타개하려고 강제적인 로동력징발에 광분하였다.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1939년에 《국민징용령》을,1944년에는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을 공포,실시하고 조선인들을 강제련행하여 일본각지의 군사시설과 군수공장,광산,탄광 등에서 마소와 같이 부려먹었고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심지어 《군사비밀》을 지킨다는 구실밑에 총살하거나 폭사시켜 남몰래 매장하는 귀축같은 만행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제는 1938년에 《조선인륙군특별지원병령》을,1943년에 《학도병제령》을,1944년에《징병제》를 공포,실시하여 청장년들을 《지원병》,《학도병》,《군속》으로 심지어 애젊은 녀성들까지 《정신대》의 이름밑에 일본군《위안부》로 침략전쟁터와 고역장으로 내몰았다.

일제가 감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는 결코 뒤집어 놓을수도 감출수도 회피할수도 없다.

과거범죄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반성하는것은 일본의 법적,도덕적 책임이며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일본이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렴치한 외곡과 날조로써 력사를 우롱한다면 수치스러운 죄악만을 덧쌓으며 《전범국》의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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