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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강도적인 <한일의정서>를 조작한 일제의 죄악은 지울수 없다》
(평양 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로동신문》은 《강도적인 <한일의정서>를 조작한 일제의 죄악은 지울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일제가 조선에 대한 군사강점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1904년 2월 23일 날강도적인 《한일의정서》를 조작한 때로부터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일의정서》는 일제가 강압적으로 조작한 의정서 아닌 《의정서》였다.

그것은 이 《의정서》가 일제의 폭력과 강제,위협과 압력에 의하여 조작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려는 일제의 시도는 1903년부터 시작되였다.

이해 9월 29일 일본외무대신은 조선주재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일한간의 비밀조약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지령을 주었다.

뒤이어 일본은 《각의》에서 《한국에 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 림하더라도 실력으로써 이를 우리 세력권하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물론이지만 가능한한 명의가 서는것을 택하는것이 득책이므로 …보호적조약을 체결할수 있으면 가장 편의할것이다》고 하여 구체적인 《조선침략안》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외교적인 《문서》로 외피를 씌우자는것이였다.

그러나 조선봉건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의정서》조작음모는 파탄되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후 《의정서》를 조작하기로 하였다.

일제는 1904년 2월 6일 미리 편성해놓았던 《한국파견대》에 출동명령을 내리였다.

이에 따라 침략군은 2월 6일 비밀리에 사세보군항을 출발하여 2월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인천상륙을 완료하였다.

9일 오전에는 침략군선발대가 서울에 도착하여 군사적시위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침략군의 서울점령과 관련하여 《매천야록》은 《왜군이 인천에서 서울에 들어온것이 병졸이 5만명이고 말이 1만여필》로서 왕궁과 관청,지어는 일반살림집까지 점령하였으며 《남방으로부터는 왜군이 동래를 거쳐 대구로 나아가고 남해를 거쳐 남원으로 나갔으며 군산을 거쳐 전주로 나아갔다.

그리고 서로에는 평양,삼화,북로에는 원산,성진에서 호상간의 거리를 수백리로 하여 점차 료동으로 향해 나아갔다.》라고 전하였다.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고위관리들에 대한 위협공갈 및 랍치구금 등을 통해서 강도적인 《한일의정서》를 조작하였다.

당시 신변의 불안과 위험을 느낀 고종은 《아관파천》때와 같이 일단 유사시에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함으로써 일제침략군의 위협과 공갈에서 벗어나는 한편 그런 방법으로나마 왕권과 내정에 대한 일제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하였다.

만약 고종의 《파천》이 이루어지면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범죄적행위가 세상에 공개될수 있었다.

이로부터 일본공사 하야시는 고종을 만나 저들의 행위가 《한국의 황실과 령토보존》을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고종이 《파천》을 못하도록 저지시키는 한편 군사적으로 왕궁을 봉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종이 한치도 움직일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한편 일제는 《한일의정서》를 반대하는 조선봉건정부의 고위관리를 제거하기 위해 서울주둔 일제침략무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랍치구금하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침략군무력의 뒤받침으로 《한일의정서》를 조작하기 위한 책동에 달라붙었다.

당시 탁지부대신 겸 내장원경이였던 리용익을 비롯하여 륙군참장 리학균,륙군참령 현상균 등은 일제의 《한일의정서》조작책동을 완강히 반대해나섰다.

그리하여 《한일의정서》는 조인을 하루 앞두고 고종과 반대세력에 의하여 또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였다.

반대파세력을 두고는 《한일의정서》를 비롯한 어떤 형태의 《조약》도 조작할수 없다고 타산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서울주둔 침략군 12사단장 이노우에에게 한밤중에 반대파세력체포소동을 벌려놓게 하고 리용익을 랍치하여 일본으로 끌어가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의정서》가 강압적으로 《체결》상태에 이르게 된 마지막단계에서 그 《체결》을 맡은 외부대신 리지용이 리용익으로부터 역적죄인이 될것이라는 탄핵을 받자 그것이 두려워 달아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하야시는 리지용의 집을 찾아가 그가 달아나지 못하게 연금상태에 두도록 하고 《의정서》를 날강도적으로 조작하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한일의정서》는 《보호》의 간판밑에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한 범죄적침략문서였다.

일제는 강도적인 《한일의정서》를 통해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독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제는 《한일의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고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조작하여 조선의 국토를 병탄하였다.

력사적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오늘까지도 구《조약》들의 《적법성》을 운운하고있다.

더우기 일본의 우익반동세력은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선택》이였다느니,《세계 여러 나라와의 합의》가 있었다느니 뭐니 하는 망언을 계속 늘어놓고있다.

일본고위당국자는 년초부터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고 《독도령유권》까지 주장하면서 군국주의재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오늘의 우리 인민은 어제날의 조선인민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은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지난날의 죄행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철저히 보상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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