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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비인도주의적인 야만행위》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부 《로동신문》은 《비인도주의적인 야만행위》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일본반동들은 국회 중의원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노린 《외환법개정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켰다.

《외환법개정안》은 대조선경제제재의 법적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일본반동지배층의 반공화국책동의 산물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으로써 일본반동들은 임의의 시각에 우리 나라에 대한 송금과 무역을 차단하는 등 반공화국경제봉쇄조치를 취할수 있게 되였다.

일본반동들의 《외환법》개악책동은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한것으로서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며 재일동포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용납 못할 반공화국,반총련적대행위이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추종하며 우리에게 갈수록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그들은 조일평양선언채택으로 마련된 관계정상화분위기를 고의적으로 깨며 반공화국,반총련책동을 계속 집요하고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일본이 이번에 대조선경제제재를 국가정책으로 립법화하고 그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서려 하는것은 일본우익반동세력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억압정책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구실밑에 꾸며낸 《외환법개정안》은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짓밟고 초보적인 인도주의마저 유린하는 범죄문서이다.

그 법은 발동되는 경우 우리 공화국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재일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심히 억제하게 된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을 직접 위협하는 비인도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반총련책동은 이처럼 재일동포들의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극히 범죄적인것이다.

지금 일본반동세력은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이라는것까지 꾸며내여 《만경봉-92》호를 비롯한 우리 나라 선박의 일본입항을 금지하려 하고있다.

이것도 재일동포들의 자유로운 조국래왕의 권리를 빼앗고 우리 공화국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혈연적련계를 어떻게 하나 끊어버리려는 비렬한 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해외동포들이 조국과 련계를 가지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합법적권리행사이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은 터무니없는 구실밑에 반총련악법을 꾸며내여 재일동포들이 자기 조국을 오가며 혈육의 정을 나누는것을 가로막으려 하고있다.

조국에 대한 민족성원들의 도리와 애국심을 범죄시하고 보편적인 국제관례조차도 무시하는 이것이 과연 용납될수 있겠는가.

일본반동들의 《외환법》개악이나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조작책동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꽉 들어찬 반공화국대결미치광이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가장 악랄하고 비인도주의적인 야만행위이다.

일본지배층은 《외환법》개악책동 등으로 우리 공화국에 그 어떤 압력을 가하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위협해보려고 꾀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것이다.

반공화국,반총련악법조작에 피눈이 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우리 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대일복수심과 증오심만을 증폭시키고있다.

일본당국은 반공화국적대의식에 물젖어 계속 못되게 놀아댈 때 우리 인민의 대일분노가 폭발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반공화국,반총련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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