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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는 절대로 되풀이될수 없다》
(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로동신문》은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는 절대로 되풀이될수 없다는데 대하여 쓴 글을 실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8년전 일본침략자들은 리조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여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날강도적으로 조작하였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침략자들이 무력적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나라를 예속하기 위한 첫 강도적인 침략조약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이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기 시작한것은 《운양》호사건때부터였다.

당시 일본침략자들은 무력적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리조봉건통치배들을 굴복시키고 예속적이며 불평등적인 침략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할 목적밑에 침략선 《운양》호사건을 일으켰다.

1870년대초부터 이른바 《교섭》의 방법으로 조선침략의 문을 열어보려던 일제는 조선정부의 완강한 태도로 자기의 기도가 파탄되게 되자 무력으로 위협공갈하여 불평등조약을 맺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밑에 일제는 1875년 5월 군함 《운양》호를 부산항에 불법침입시켰다.

그리고는 이것이 《정기적인 연습항해》라고 하였다.

그들은 《발포연습》을 구경시킨다는 미명하에 10여명의 조선관리들을 군함에 태우고 위세를 돋구면서 조선측의 동정을 살피였다.

하지만 조선정부는 그들이 기대한대로 순순히 굽어들려 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일본정부는 보다 본격적인 무력간섭의 길로 나아갔다.

그해 9월 강화도앞바다에 기여든 《운양》호는 초지진포대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초지진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요새로서 어느 나라 함선도 사전허가없이는 드나들수 없는 곳으로 되여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해적무리들은 《먹는물을 찾는다》는 구실밑에 20여명의 침략군을 강화도 초지진포대근처에까지 접근시켰다.

강화해협과 초지진을 지키고있던 우리 나라 수비병들은 일본해적단을 단호히 격퇴해버리였다.

그러나 《운양》호의 해적단은 자기의 침략적기도를 버리지 않고 그후 정산도와 영종도에 침입하여 포대를 파괴하고 민가에 불을 지르며 재물을 략탈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련이어 감행하였다.

조선수비병들은 일제해적무리들에게 된타격을 가하여 그들을 쫓아냈다.

이것이 바로 일본침략자들이 도발한 《운양》호사건의 진상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는 생트집을 걸면서 1876년 1월 또다시 800여명의 군대를 태운 7척의 원정함대를 강화도에 침입시켜 불평등조약을 강요해나섰다.

이때 일본정부는 포악무도하고 생트집을 거는데서 유명하기로 이름난 구로다를 《전권대사》로 하고 회유기만전술에 능한 이노우에를 《전권부사》로 임명하여 보내면서 그들에게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라도 기어이 조선측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일본의 해적단은 무력으로 위협하여 《조약》을 체결할 심산밑에 4척의 배에다 가짜대포를 만들어놓아 군함처럼 보이게 하였으며 인원수도 8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타고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어마어마한 분위기를 조성한 일본의 담판두목들인 구로다와 이노우에는 함포까지 쏘아대면서 《운양호에 끼친 손해배상을 내라》,《손해배상 대신 조약을 체결하자》고 조선대표를 로골적으로 위협공갈하였다.

또한 그들은 만일 자기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부득불 조선과 전쟁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일본침략자들은 대포와 군함으로 리조봉건정부를 위협하여 1876년 2월 27일 강화부에서 조선봉건정부에 자기의 요구조건을 접수시키고 12개 조항으로 된 이른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하였던것이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공사 및 령사주둔권,치외법권,자유무역권,연해측 량권,보충조약체결권 등 정치,경제,군사의 모든 면에서 직접 조선에 침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였다.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것은 일본침략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강화도조약》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첫 불평등조약인 동시에 미일침략자들의 조선침략을 위한 공모결탁의 첫 산물이였다.

미제는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정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할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리고는 2척의 배와 8,000만발의 탄환을 원조해주었다.

또한 조약체결을 위한 일본의 《사절단》이 조선으로 출발할 때에는 그들에게 미국이 일본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할 때의 수법을 조선에서 그대로 사용하라고 부추겼다.

미제의 이러한 《조언》을 받은 일본침략자들이 부패무능한 봉건통 치배들을 위협공갈하여 끝끝내 예속적이며 불평등적인 《조약》을 체결하였 던것이다.

그후 일본침략자들은 《강화도조약》을 코에 걸고 조선의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 깊숙이 침투하였으며 나중에는 무력으로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고 40여년동안이나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재난을 들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침략자들은 이 《조약》에 의해 그 무슨 조선의 《자주독립》이 《보증》되였다느니,《일본은 쇄국조선의 한모퉁이에 개국의 서광을 비쳐주었다》느니,《조선은 처음으로 일본의 손에 끌려 세계를 알게 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침략적죄행을 미화분식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고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행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할대신 과거죄악을 정당화,합리화하고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일본당국자들이 조일평양선언의 핵심사항인 과거청산문제를 회피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새해벽두부터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한것,미국의 핵압살공세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독도령유권》까지 주장한것 등은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어제날의 인민이 결코 아니다.

일본반동들이 또다시 조선침략의 불을 지핀다면 그들에게 차례질것이란 비참한 파멸밖에 없을것이다.

일제의 침략적인 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되풀이될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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