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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입항금지법》에 《초강경보복조치로 대응할것이다》
(평양 2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로동신문》은 《초강경보복조치로 대응할것이다》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일본자민당이 그 무슨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의 《요강안》이라는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간사장 아베는 한 기자회견에서 《북조선 이외는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줴쳤다.

이로써 일본은 《특정외국선박》이 《만경봉-92》호를 비롯한 우리 나라 선박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요강안》이 법으로 성립되면 우리 나라 선박의 입항이 금지되게 된다.

이것은 송금정지밖에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외환법개정안》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은 대조선제재,압력조치로 된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은 얼마전 국회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외환법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국가정책으로 립법화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이것도 성차지 않아 이번에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의 《요강안》까지 작성하여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반공화국《경제제재》를 통해 우리 나라를 기어코 《질식》시키려는 악랄한 책동으로서 조일평양선언과 유엔헌장,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엄중한 주권침해행위이다.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압살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해 《만경봉-92》호의 입항을 제한,억제하는 등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와 압박공세를 강화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일본반동들은 그 도수를 부쩍 높이고있다.

국회에서 《외환법개정안》이 정식 채택되자마자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의 《요강안》을 승인한것은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적대시압살책동의 계단식확대이다.

이번 조치의 보다 큰 엄중성은 그것이 미제의 대조선핵압살책동이 보다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취해진데 있다.

최근 미국국제경제연구소는 한 보고서에서 《지금 경제제재를 실시한다면 북조선정권이 해체될 가능성이 10배정도 커질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당국자들은 일본당국자들과 함께 《핵문제》,《랍치문제》를 걸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공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의 도꾜도지사는 《일본정부는 북조선에 경제제재를 즉시 가해야 한다》고 줴쳤다.

이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압박공세를 노린 미제의 책동에 편승하여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의 도수를 부쩍 높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목적이다.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의 《요강안》승인은 이에 따른것이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경제제재》소동은 우리 인민의 대일증오심과 분노를 더욱 크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우리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며 그에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조치를 취할것이라는데 대하여 수차 명백히 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일본반동들의 《경제제재》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적인 초강경보복조치로 대응할것이다.

조일관계에서 파국적인 사태가 초래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지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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