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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한나라당》의 고의적인 친일매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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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에서 반일감정이 급격히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졌다.
2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친일매국의 력사를 청산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인 지향과 념원에 대한 도전이며 친일로 살아왔고 친일로 잔명을 유지하려는자들의 반민족적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은 이 역적당의 친일분자들은 문제의 법안채택으로 일본상전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것을 두려워하고있으며 《한나라당》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친일역적행위에 관련되여있는 자들이 수두룩하기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의 《국회》상정을 그토록 악랄하게 반대하고있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서 일제시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문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의 발현이다.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대두하고 대조선재침움직임이 로골화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친일과거를 청산하고 온 민족이 한마음,한뜻으로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침략책동에 대처해나가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과거청산과 관련한 법안채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행위는 민족반역적인 처사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친일역적당 《한나라당》을 단호히 심판하고 옳바른 민족사를 정립해나갈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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