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매향리주민들이 미군사격장소음피해와 관련하여 당국을 상대로 낸 최종소송에서 또다시 승리하였다.
대법원은 매향리주민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심재판에서 당국이 그들에게 배상을 할데 대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매향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도저히 참을수 없는 정도라고 하면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방송은 《이것은 미군의 무차별적인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위법으로 보고 당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라고 지적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