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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해외침략을 위한 실천적움직임》
(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부 《로동신문》은 《해외침략을 위한 실천적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다음과 같은 론평을 실었다.

최근 일본 자민당의 우두머리들이 《방위청을 <성>으로 하는 국회의원의 회》설립총회라는데서 《청이 아니라 <성>이 되면 <자위대>는 긍지를 가지고 모든 활동을 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방위청의 《성》승격의욕을 강하게 내비쳤다.

일본 내각관방장관은 최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위청의 성급으로의 승격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정부가 내각회의에서 《국민보호법안》 등 《유사시》관련 7개 법안을 결정하였다. 일본당국은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여 성립시키려 하고있다.

일본에서 《유사시》관련 7개 법안채택놀음과 방위청의 《성》승격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것은 군사대국화,해외팽창을 위한 실천적움직임으로서 그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랭전종식이후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해외팽창책동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자위대》의 작전권이 일본경외로 확대되고 그에 맞게 《자위대》무력이 재편성되여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서부지역에 집중배치되였다. 《자위대》의 무장장비들이 현대화,원거리화,대형화되고 군비확장이 다그쳐지고있는 가운데 《자위대》무력의 해외작전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다. 지난해말부터 완전무장한 대규모 륙,해,공 《자위대》무력이 전투지역인 이라크에 련이어 투입되여 활동하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의 본격적인 해외침략을 제약하고있는것은 정규적인 군사기구체계와 《유사시법제》가 완비되여있지 못한것이다. 현재의 방위청으로 말하면 국가행정조직법에 의하여 다른 성과 같이 정령을 제정,개정할수 없는것은 물론 방위청장관이 《자위대》의 중요한 활동,파견 등의 안건을 내각회의에 제안할수 없는 등 해외군사작전권을 마음대로 발동할수 없게 되여있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자위대》의 《긍지를 높여주기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미명하에 방위청의 《성》승격을 획책하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일본반동들의 방위청의 《성》승격놀음의 목적은 해외팽창책동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국가군사기구를 내오고 군국주의무력에 정규무력의 합법적인 성격과 지위를 부여하여 군사적해외침략준비를 완료하자는데 있다.

일본정부가 승인한 《유사시》관련 7개 법안이라는것도 법률적인 전쟁체제를 완성하여 합법적으로 해외침략의 길로 내달리기 위한것이다.

일본은 지난해에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자위대법개정안》,《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으로 이루어진 《유사시》관련 3개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법안은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전쟁참가를 합법화하고 해외침략전쟁수행에 민간인들과 물적잠재력을 동원시킬수 있도록 하고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벌리는 《유사시》관련 7개 법안채택놀음은 전시법체제를 완비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책동이다.

일본의 지지통신이 전한바와 같이 만일 국회에서 《유사시》관련 7개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에서 《유사시》관련 3개 법안과 함께 《유사시법제》가 완전히 정비되는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전후 지금까지 일본이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표방해온 《평화헌법》은 허울만 남고 일본은 과거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시기와 같은 법률적,제도적체제를 수립하고 아무런 제약도 받음이 없이 해외군사작전을 마음대로 벌릴수 있게 된다. 바로 여기에 일본반동들의 《유사시》관련 7개 법안채택책동의 범죄성과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의 첫 대상으로 점찍어놓고있는 목표는 조선반도이다. 그들은 지난날처럼 조선침략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시아정복,세계정복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다.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인민들은 높은 각성을 가지고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을 대하며 그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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