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그가 《탄핵안》표결시 《국회의장》석을 차지하고 시종일관 앉아있은것으로 보아 《직접 투표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국회법》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탄핵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지 않은것과 함께 엄격히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