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호 《로동신문》은 《부당한 정치탄압,악랄한 인권침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반총련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지난 26일 일본 도꾜지방재판소는 이른바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기소하였던 총련중앙본부의 이전 재정국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중형을 들씌우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과 전체 재일동포들은 지금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사법당국의 이번 판결은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반공화국,반총련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불법,비법의 정치탄압행위이며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는 비인도적행위이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일본반동들은 지난 2001년 가을 재일조선인금융기관의 그 무슨 《업무상횡령사건》을 조작하고 그를 구실로 총련탄압에 미쳐날뛰였다. 당시 병상에 누워있던 총련중앙본부의 이전 재정국장을 저들이 날조한 허위문건을 내대고 구속기소한 일본수사당국은 2년반동안이나 공판놀음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과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권위와 위신을 떨어뜨리고 총련탄압의 구실을 찾으려는 일본반동들의 불순한 정치적기도의 발로였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법의 생명이다. 법적판결은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내려져야 한다. 2년반동안의 공판과정에 이전 재정국장의 무죄가 확증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꾜지방재판소는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마저 줴버리고 끝끝내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것이다.
여기에는 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정치적탄압을 정당화함으로써 기어이 총련을 파괴말살하려는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이것으로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무법불법의 깡패국가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총련은 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단체로서 일본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주권과 존엄,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고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인권 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있다. 이전 재정국장이 심한 관절염으로 건강이 악화되여 치료를 받아야 할 몸이였으나 일본수사당국은 《증거인멸》이요,《도주우려》요 하는 부당한 구실을 내대고 변호인단이 10여차례나 요구한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우롱이고 차별이며 재일동포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박해이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서도 일본이 떠드는 《인도주의》가 어떤것인가를 알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에서 반공화국,반총련소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는 때에 빚어졌다. 지난 2월 일본국회는 《핵 및 랍치문제》를 걸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를 목적으로 한 《외환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지금은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을 성사시키려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총련을 말살하며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길까지 차단하려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일본사법당국이 이전 재정국장에게 부당하게 징역형을 가한것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전이고 도발이 아닐수 없다.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악을 청산하지도 않고 그우에 죄악만을 덧쌓는 일본의 행위는 우리 인민의 심장을 증오와 분노로 끓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반총련책동을 절대로 허용묵과하지 않을것이며 철저히 계산할것이다.
일본당국은 조선인민들의 요구대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인권침해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총련중앙본부의 이전 재정국장에게 들씌운 부당한 판결을 취소하고 그를 지체없이 석방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