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4년 4월 2일기사 목록
아태위 대변인 《대북송금》관련자 《유죄》확정을 규탄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3월 31일 다음과 같은 담화을 발표하였다.

최근 남조선에서 이른바 《대북송금》관련자들에 대한 《최종재판》이라는것이 있었다고 한다.

《재판》놀음에서는 《대북송금》사건에 관여했다는 리유로 관련자모두에게 1년으로부터 3년에 이르는 징역과 2년으로부터 4년까지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민족적화해와 단합에 기여하고 북남민간경제협력사업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끝내 《범죄자》로 락인되고 처형당하는 천만부당한 사태가 빚어졌다.

우리는 겨레의 지향과 대세에 역행한 남조선사법당국의 이번 《판결》을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에 대한 도전으로,북남화해와 단합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한 반민족적처사로 인정하면서 이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는 남조선극우보수세력의 강박과 압력에 굴복한 이번의 《재판결과》를 온 겨레가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한다.

《대북송금》문제는 결코 수사나 처형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것은 누구나 인정해온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전횡과 강박으로 조작된 《특검제》와 《재판》소동이 가져온 후과는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는것이다.

북남경제협력사업에 앞장섰던 기업가가 비명에 숨져갔고 동족사이의 대결과 불신을 가시고저 노력했던 사람들이 가혹한 형벌대상으로 되였다.

현실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안중에 없는 남조선의 사법당국이란 《국회》에 욱실거리는 도적떼들에 대하여서는 눈을 감아주고 다치지 못하면서도 동족사이의 거래로 돈 몇푼을 주고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칼질을 해대는 사람잡이집단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대세와 민의에 역행하는 자들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이것은 거스를수 없는 철리이다.

력사는 반드시 정의와 애국의 이름으로 반통일집단을 심판하고 부당하게 《죄인》의 루명을 쓴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할것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앞으로도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기 위한 북남경제협력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해나갈것이다.(끝)

Copyright (C) 2002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