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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가위 백서 일본 전시법제정책동의 비법성과 부당성을 폭로단죄
(평양 4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2일 일본반동들의 전시법제정책동의 비법성과 부당성을 폭로단죄하는 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은 다음과 같다.

일본반동들의 전시법제정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 백서

오래전부터 력사외곡행위와 《야스구니진쟈》참배,《자위대》의 해외파견,《유사시법제》정비 등으로 군국주의부활과 해외팽창,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매달려온 일본반동들의 무모한 책동은 올해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을 과녁으로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본격화되고있다.

새해벽두부터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고 지난 2월 10일에는 국회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참배를 계속할 립장을 강하게 표명한 일본당국자는 《독도령유권》주장을 제창하면서 일본사회에 군국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특히 일본반동들은 지난 1월 25일 비공식정부회의에서 자국에 대한 직접적공격이 없는 조건에서도 주일미군이나 그 군사대상이 공격을 받으면 《유사시》로, 일본에 대한 《공격의 시작》,《침략행위》로 판단하고 반격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일본도 《자위대》를 들이밀어 참전시키겠다는것을 명백히 표시한것으로서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을 전제로 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주일미군에 대한 공격을 구실로 일본정부가 취한 결정은 바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야망 나아가서 아시아와 전세계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야망의 전형적인 발로이다. 위험천만한 이 결정은 해외침략을 위한 법들이 적지않게 조작개악된 조건에서 취해진것이다.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교활하고도 집요한 책동은 제2차세계대전후 륙해공군무력과 기타 전쟁능력,교전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는 전범국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각종 전시법들을 제정 및 정비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해외침략을 위한 각종 관련법들을 체계적으로 조작개악해왔으며 오늘에 와서는 《국제평화》,《반테로지원》,《유사시》 등의 명목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고 그것을 통하여 해외침략에 나서기 위한 법률적토대를 기본상 완벽하게 갖추어놓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해외침략의 야망을 또다시 실현하기 위하여 《유사시》의 명목하에 감행되는 일본반동들의 전시법제정책동의 비법성과 부당성을 폭로단죄하기 위하여 이 글을 낸다.

일본의 전시법제정책동은 국제법상 그 어떤 타당성도 없다

해외침략을 노리는 일본반동들의 전시법제정책동은 무엇보다도 전범국,패전국으로서의 일본국가의 지위를 규정한 국제협약들에 로골적으로 도전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국,패전국이다. 일본의 패망이 확실해짐에 따라 제2차세계대전말기와 전후에 전범국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장래문제를 결정한 일련의 국제법적문건들이 채택되였다.

패망한 일본의 장래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법문서들로는 련합국들이 발표한 《포츠담선언》과 유엔헌장 등을 들수있는바 문건들에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의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여있다.

이 문건들에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일본의 군대의 보유와 교전권을 박탈하며 일본이 평화국가로 존재하도록 하는것이 기본목적의 하나로 규제되여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1945년 7월 26일에 조인된 《포츠담선언》에서는 일본군대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다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평화적인 생활을 할데 대한 문제(제9항), 일본정부가 국내에서 민주주의적인 모든 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문제(제10항), 일본이 전쟁을 위한 재무장을 할수 있게 하는 산업을 가지지 말데 대한 문제(제11항), 일본정부가 전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즉시 선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노력할데 대한 문제(제13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포츠담선언》은 일본의 패망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던 제2차세계대전말기 련합국이 서명한 국제법적문서로서 패망후 일본의 장래문제,법적지위문제를 국제적으로 명백히 확인해주고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일본이 수락한 《포츠담선언》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제공약으로서의 당당한 지위를 가진다.

《포츠담선언》은 《포츠담선언수락통고》,《일본항복문서》 등 여러 차례에 걸치는 일본정부의 공식수락과정을 통하여 련합국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전승국과 전패국의 합의문건으로, 패망한 일본의 법적지위를 한정시키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규범으로 되였다.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련합국에 보낸 《포츠담선언수락통고》에는 일본왕이 《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수락하며 《포츠담선언》의 제규정을 리행하기 위해 모든 일본군대가 전투행위를 끝내고 련합군측에 무기를 넘겨준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여있으며 1945년 9월 2일 일본이 서명한 《일본항복문서》에는 일본군대가 련합국에 무조건항복을 선포한다는것, 《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성실히 리행할것이라는것, 일본왕과 일본정부가 련합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집행한다는것 등이 명확히 명기되여있다.

이처럼 패망후 일본의 장래문제에 대하여 선언한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공식수락한것은 결국 일본이 앞으로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길이 아니라 평화국가로서 영원히 남아있겠다는것을 공식인정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10월에 법적효력을 발생한 유엔헌장 제107조에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세계대전기간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였던 나라에 대하여 취한 행동으로서 그 행동을 책임지는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로 취하였거나 허락한 행동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유엔헌장에서도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일본정부에는 련합국이 서명하고 저들도 공식수락한 국제법문서인 《포츠담선언》의 결정 다시말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행사와 군사적행동을 금지하고 평화국가로서의 법적지위를 준수하여야 할 국제적의무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제2차세계대전직후 련합군총사령부는 전범국으로서 일본의 지위에 맞는 헌법작성을 당시의 일본정부에 권고하였으며 일본은 그에 기초하여 1946년 11월에 《(1)일본국민은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며 국가권력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 (2)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륙해공군과 기타의 전쟁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제9조 등의 중요조항들을 핵심으로 하여 103개조로 구성된 현행 헌법을 제정하고 6개월후인 1947년 5월부터 시행시켰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전범국,패전국으로서 군대의 보유와 교전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일본국가의 지위를 결정한 국제법규들을 전면 무시하고 그에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섰다.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하기전인 1945년 8월 9일 그때 벌써 군국주의복귀를 위해 《천황제보존》을 항복조건으로 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던 일본반동들은 패망후에도 《대동아공영권》의 옛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법제정책동부터 다그쳐왔다.

1958년에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정부의 립장을 밝힌바 있는 일본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행 헌법의 개정에 대하여 거듭 력설해왔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우익보수세력들의 주장이 빈번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집권자민당에 의하여 개헌안이라는것까지 작성되였다. 이 헌법개정초안은 일본왕을 국가원수로 명기하고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고 이를 위해 《자위대》를 대신하는 《국방군》을 보유하며 일본총리에게 《국가긴급사태》시 비상사태명령에 대한 발동권을 주고 국민에게 《국가방위》의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력활동에서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등 호전적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일본당국자는 지난해 5월 국회답변이라는데서 이미 《자위대는 실질적인 군대》라고 하면서 일본의 군대보유를 허용하는 우와 같은 내용으로 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이러한 헌법개정안을 2009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언명함으로써 사실상 현행 평화헌법에 정치적사형선고를 내렸다.

이것은 오늘 일본이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되여있는 국제협약들에 로골적으로 도전해나서고있으며 군국주의의 부활과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이 일본고위당국자들과 집권당의 주도하에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를 규제하고있는 현행 평화헌법의 기능이 지난 기간 각종 전시법들의 계속적인 채택으로 이미 마비상태에 빠져있다는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반동들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켜 일본무력을 완전한 정규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를 거듭 론의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954년에 제정된 《자위대법》을 《긴급사태시 재외일본인구출》,《일본의 안보》,《주변유사시》,《반테로협력》 등의 명목으로 1999년과 2001년,2003년에 대폭 개정하고 1992년에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1999년에 《주변유사시법》, 2001년에 《테로대책특별조치법》, 2003년에 《유사시관련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닦아놓았다.

일본반동들은 이 전시법들에 기초하여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공식적으로 대폭 늘여나갔다.

《자위대법》개정을 통하여 《자위대》의 모든 무력이 해외로 나아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의 무기사용권한이 허용되였으며 《주변유사시법》을 통해서는 《유사시》 일본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시킬수 있는 전시체제가 확립되였고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유사시관련법》들을 통하여 《세계평화유지》,《미군지원》을 구실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합법화되였다.

일본반동들이 전시법제정책동을 통하여 노리고있는 목적은 명백하다.

일본의 《도꾜신붕》은 그 법들이 일본을 《특별한 나라》로 부터 《보통의 나라》로 만드는데 있다고 한마디로 요약하였다. 말하자면 평화헌법으로 교전권은 물론 기타 전쟁능력을 못가지게 되여있는 《특별한 나라》인 일본이 전시법제정으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교전권과 정예무력을 가지고 《집단적자위권》도 행사할수 있는 《보통의 나라》로 된다는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패망으로 박탈당한 교전권을 부활시키며 《자위대》를 세계적인 정예무력으로 준비시켜 해외침략을 합법화하는것, 이것이 바로 전시법들의 제정을 통하여 일본반동들이 노린 주요한 목적이다.

패망후 일본은 미국의 비호밑에 은밀히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 과정에 《자위》라는 간판을 걸고 《자위대》를 세계적인 군사무력으로 만들었다.일본반동들은 이러한 무력을 해외침략전쟁에로 내몰려고 하고있다.

바로 전시법들의 제정으로 그러한 길이 열려졌다.

일본반동들은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전시법들을 강압제정함으로써 사실상 박탈당하였던 군대보유권,교전권을 되찾으며 저들의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는데서 거치장스럽게 여기던 모든 법적,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해버리려고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전시법제정책동은 일본의 전후처리정책과 방향을 결정한 조약규범으로서의 국제법문서들의 법률적의의를 무시하고 어떻게해서나 해외침략으로 나아가려는 재침야망의 표현으로서 어떠한 법적타당성도 없는 범죄행위이다.

해외침략을 노리는 일본반동들의 전시법제정책동은 다음으로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을 엄중히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다.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은 현대국제법에서 공인된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그 어떠한 분쟁도 힘의 사용에 의거하여 해결하는것을 반대하고 평화적수단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한다.

국제분쟁은 일방이 타방에게 힘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 만약 그 어떤 힘에 의하여 분쟁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말할수 없다. 일방의 힘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이 유린되고 리익이 희생된 국가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침해한 국가에 반항하게 되며 결국 분쟁은 또다시 재발확대되게 된다. 결국 힘에 의한 분쟁문제의 《해결》은 절대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

때문에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힘에 의거하는것을 가능한껏 방지하기 위하여 매개 국가들이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기로 합의한 1899년과 1907년의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헤그조약》이 이미 오래전에 채택되였으며 1928년 8월에는 국가들사이에 일어나는 분쟁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한다는것을 정식 규정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써 전쟁을 포기할데 관한 빠리조약》(1929년 7월 효력발생)이 체결되였다.

특히 1945년의 유엔헌장은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인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을 유엔의 근본원칙으로 고착시키면서(제1조)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힘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힘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며(제2조 4항) 국제적평화와 안전,정의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평화적방법으로 국제분쟁들을 해결하여야 한다는(제2조 3항) 원칙적요구들을 제기하고 협상,조사,중개,조정,중재,재판 등 분쟁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제33조)들을 지적하고있다.

1970년 10월 24일에 유엔총회 제25차회의 결의 제2625호(XXV)로 채택된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국가들간의 친선관계와 협조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대한 선언》은 국가들이 국제적분쟁문제들을 세계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에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원칙을 규제하고 1982년의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마닐라선언》역시 《매개 국가는 국제평화와 안전,정의가 침해되지 않는 조건에서 오직 평화적방법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할것이다.》(2항)고 지적함으로써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을 규정한 모든 국제법규범들은 매개 유엔성원국들에게 성원국호상간의 분쟁 및 비성원국의 분쟁을 평화적해결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있는 동시에 분쟁해결수단으로 오직 평화적수단만을 인정하고 강제적수단은 위법적인것으로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현행헌법 제9조에 명기되여있는것처럼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고 종래에 저들이 내들었던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의 위장간판마저 집어던지고 힘에 의한 해외침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전시법체제를 하나하나 마련하여왔다.

일본반동들이 그 무슨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과 《국제적공헌》,《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변화되는 국제적환경의 대처》,《주변유사시》,《반테로협력》 등의 구실로 이미 제정한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주변사태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개정된 《자위대법》 등을 통하여 국제분쟁지역들에 일본《자위대》를 들이밀어 무기사용권한까지 발동하면서 해외무력간섭에 나설수 있도록 합법화하였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엄중한것은 이 법들을 통하여 일본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합법화하려 한것이다. 유엔헌장에 명기되여 있는것처럼 《적국》의 오명을 쓰고있는것으로하여 그리고 일본의 평화헌법에 따라 일본에는 《집단적자위권》행사가 금지되여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집단적자위권》행사가 일본에 있어서도 고유한 권리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직접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군《지원》의 명목밑에 국제분쟁지역들에 《자위대》를 전면출동시켜 미군과 함께 전투작전행동에 참가할수 있다고 꺼리낌없이 망발하고있다.

그들은 일본의 군사작전지역을 일본주변으로부터 단번에 세계적범위로 무제한 확대시켰다. 하여 일본의 군사전략은 일본령역에서 외부의 《침략》을 막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수방위》전략으로부터 선제공격전략으로 바뀌여지게 되였다.

이러한 내용의 법들이 제정됨으로써 실지로 일본반동들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10년동안에 15차에 걸쳐 페르샤만,캄보쟈,모잠비끄,르완다,수리아,아프가니스탄,동부띠모르 등 아시아,중근동,아프리카의 여러 분쟁지역들에 《평화유지군》의 명목으로 연 3,987명의 《자위대》무력을 파견하였으며 특히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에 기초한 대미지원으로 연 20척의 함정과 4,200여명에 달하는 승무원으로 구성된 해상 《자위대》무력을 인디아양에 파견하였다.

중무장한 수많은 일본《자위대》무력을 이미 이라크에 파견한 일본반동들은 최근에는 2004년말까지 제정하려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이라는데서 《자위대》의 《부차적임무》로 되여있던 《유엔평화유지활동》 등 《국제평화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요임무》로 하려고 구상하고있으며 《경찰법개정안》을 채택하여 《일본인이 말려든 국제테로사건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상하여 《국제테로특별기동부대》라는 무장력을 해외에 파견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이와 같이 정규군과 같은 방대한 《자위대》무력의 해외파병과 군사적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법제정책동은 국제분쟁지역들에 적극적으로 뛰여들어 해외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재침의지의 발현으로서 그것은 국제분쟁문제들을 세계평화와 안전,정의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규제한 제반 국제법규범들에 엄중히 위반되는 위법행위이다.

해외침략을 노리는 일본반동들의 전시법제정책동은 다음으로 국제관계의 기초로 되는 국제공약과 그 준수의무를 존중하지 않는 용납못할 비법행위이다.

국가가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범에 따라 지닌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줴버리고 신의없이 그에 배치되게 제멋대로 행동하는것은 국제법규범과 그 준수의무를 존중하지 않는 비법행위이다.

조약체결을 비롯한 각종 국제법규의 채택과 그 준수는 주권국가들이 국제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서로 토의합의하여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호상협조와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국제법형성발전의 기초이다.

국가간의 공약은 국제법적성격을 띠며 따라서 이를 성실히 리행하는것은 체약쌍방이 지닌 의무로서 그것은 국가적,도덕적의무이고 국제관례이며 국제법상요구이다.일본의 현행헌법도 일본이 체결한 조약 또는 확립된 국제법규들을 성실히 준수(제98조 2항)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일본이 국제법규범으로서의 국제공약을 얼마나 허술히 여기며 신의가 없이 행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은 조일평양선언을 대하는 그들의 그릇된 태도를 놓고 말할수 있다.

2002년 9월 17일에 채택된 조일평양선언으로 말하면 조일 두 나라 수뇌자들이 호상 국가를 대표하여 서명한 국제법적문건이다.

선언은 쌍방이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것(제3항)과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호상협력해나갈것(제4항)을 확약하였다.

일본은 고이즈미총리가 직접 평양에 와서 조일평양선언에 서명하고 그것을 공약한 당사국이다. 국제협정과 국제법규를 공인한 당사국은 그 규제사항들이 제대로 리행되도록 자기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유엔헌장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지닌 의무를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국가들의 의무로 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은 《효력을 가지는 모든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들은 이 조약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들도 동의하고 공약한 조일평양선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백지화하는 배신의 길로 나아갔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대조선경제제재법인 《외환법개정안》을 채택한것도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데 대하여 공약한 조일평양선언을 뒤집어엎고 우리 공화국의 생존권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침해하는 반공화국적대행위이다. 이것은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대조선경제제재를 국가정책으로 법화한것은 우리 공화국과의 경제전쟁,정치군사적대결을 법적으로 선포하고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합법적으로 감행하겠다는것을 공식화한것과 같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우리를 의연히 적으로 규정하고 과거청산이 아니라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 노리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결국 일본반동들의 법제정책동은 조일평양선언에서 한 자기의 모든 공약을 무효화하고 그 준수의무를 포기한 용납못할 배신행위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일본의 전시법제정책동은 법률제정의 일반원칙에도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법을 제정할 때 나서는 원칙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철저히 준하여 법규범들을 만드는것과 함께 법의 규제내용을 명백하고 정확하게 서술하는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법률제정사업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전시법제정책동은 이러한 원칙들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해외침략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전시법제정책동은 우선 국가의 기본법에 철저히 기초하여 법규범들을 제정할데 대한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국내법제정의 일반원칙의 하나는 헌법의 원칙과 요구에 엄격히 의거하여 부문법들을 비롯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만드는것이다.

헌법은 해당 사회에서 다른 모든 법의 립법적기초로 되는 기본법,모체법이기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헌법의 원칙과 요구에 기초하여 법을 제정하는것이 하나의 굳어진 관례로, 국내법제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공인되고있다. 이것은 《법치국가》라고 자칭하는 일본에서도 결코 례외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전시법제정책동은 국내법제정의 이러한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현행 일본의 헌법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를 성문화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떠들어대는 일본의 현행 헌법개정안에 대해 구태여 더 말한다면 이 헌법개정안은 일본당국자가 언급한것처럼 빠르면 2009년에 가서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침략에 대한 야심만 꿈틀거리는 일본반동들은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고있는 현행헌법의 제원칙과 요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래전부터 전시법제정책동에 광분해왔다.

최근 10여년 기간만 놓고보더라도 일본에서는 1992년에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1999년에 《미일방위협력지침》리행을 위한 《주변유사시법안》으로 불리우는 《주변사태법안》,《일본자위대법개정안》,《일미물품로력융통협정개정안》, 2000년 12월에 《선박검사법》, 2001년에 《테로대책특별조치법》으로 불리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법》, 개정된 《자위대법》, 《정체불명의 배》에 발포하는것을 허용하는 법, 2003년에 《유사시관련법안》과 개정된 《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이 제정공포되였다.

이 법들은 모두가 여러가지 구실밑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여 일본의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헌법무시의 호전적내용으로 일관된 침략법,전쟁법들이다.

《테로대책특별조치법》하나만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 법은 《9.11사건》후인 2001년 10월 29일에 미국의 《보복작전》에 대한 《병참지원》이라는 구실밑에 2003년 11월 1일까지의 2년기한으로 일본반동들이 제정한 전시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현행 일본헌법조항에도 규정되여있지 않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완전히 합법화되였다.

일본반동들은 《자위대》의 해외파병기한이 다가오자 2003년에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의 발효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을 제정하였다.

이 모든것은 일본반동들이 헌법같은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위대》무력을 해외에 장기주둔시키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해외침략야망을 기어코 실현하기 위한 법제정책동에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일본반동들은 또한 1976년에 일본의 방위력방식을 규정한 《방위계획대강》이라는것을 제정하고 그것을 랭전종결후인 1995년에 새롭게 개정함으로써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을 구실로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를 1970년에 설정한 《1,000마일해상교통로방위》로부터 《2,000마일해상교통로방위》로 대폭 확대하였고 《자위대》의 미군《지원》을 구실로 1978년에 채택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1997년에 대폭 개정하여 《유사시법제》정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으며 1999년에는 군국주의상징의 하나인 《히노마루》를 현 일본국기로, 《기미가요》를 일본국가로 공식화하였다.

이외에도 일본반동들은 지난 3월 9일 《미군행동원활화법안》,《특정공공시설리용법안》,《국민보호법안》 등 《유사시》관련 7개 법안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성립시키려고 획책하고있으며 올해말까지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제정하려고 계획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 모든 전시법제정책동은 헌법의 원칙과 요구에 엄격히 의거하여 부문법을 비롯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만들것을 요구하는 국내법 제정의 일반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평화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이기때문에 그 조항들에 위반되는 법률,명령 등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제98조 1항) 일본왕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기타 공무원들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제99조)고 규제함으로써 평화헌법의 원칙과 요구들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전시법들이 제정된것은 일본반동들이 요란스럽게 선전하고있는 평화헌법이 한갖 위선적인 치장물에 불과하며 해외침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헌법의 제 원칙과 요구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현행헌법을 시급히 수정할 과업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무효화하는것이라고 한 일본 교또대학 교수의 망발은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부문법들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으면 그것은 벌써 법으로서의 체모를 잃게 된다. 그것은 실천단계의 부문법들이 헌법을 무시하게 되면 자기가 기초한 기본법인 헌법자체를 부정하는것으로 되며 결국 부문법 자체가 가지는 법적기초를 잃게 되기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일본반동들의 법제정책동은 현행 평화헌법의 원칙과 요구에 기초한것이 아니라 해외침략이라는 재침야망에 기초한것으로서 국내법제정의 일반원칙과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위법행위이다.

해외침략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전시법제정책동은 다음으로 법의 내용을 명백하고 정확하게 규제할데 대한 원칙을 위반한 교활한 행위이다.

법은 법자체가 가지는 특성으로 하여 명백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때문에 법은 누구나 리해할수 있게 명확하게 성문화되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을 위해 제정해낸 법들은 불확정적이며 모호한 내용으로 규제되여있다.

《주변유사시법》과 《유사시관련법》이 대표적이다.

1999년에 제정된 《주변유사시법》은 1997년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리행을 위한 법으로서 여기에는 《일본주변유사시》라는 표현이 규제되여 있다.

《일본주변》이란 지리적개념으로서 여러가지로 해석할 탓이다. 어느지역 어디까지를 《일본주변》으로 보겠는가 하는 기준이 이 법에는 명백하게 서술되여있지 않다.

2003년에 제정된 《유사시관련법》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유사시관련법》은 《유사시》 일본정부와 《자위대》에 무제한한 권한을 부여하는 전시총동원령과 같은 법으로서 2002년에 일본반동들이 국회에서 기어코 통과시키려고 책동하다가 내외여론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실현시키지 못하고 다음해인 2003년에 다시 국회에 상정시켜 제정해 낸 전시법이다.

이렇게 제정된 《유사시관련법》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위치에 있는 《무력공격사태대처법》에는 《무력공격사태》에 대하여 모호하게 규정되여있다. 이 법에는 《무력공격》에 대한 정의와 《무력공격이 발생할수 있는 사태》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제되여있지 않다.

더우기 《주변유사시법》과 《무력공격사태대처법》에 규제되여있는 《주변사태》와 《무력공격사태》와의 개념상구분이 명백치 않다. 즉 일본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자위대》가 공격을 받을 경우 그것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사태》로 보아야겠는지, 《주변사태》로 보아야겠는지, 또 일본《유사시》의 지리적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야겠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듯 일본반동들이 제정해낸 전시법들은 그 내용이 불확정적이고 모호하게 규제되여있을뿐아니라 모순점도 내포하고있다.

법제정에서의 추상성과 모호성은 자의적해석과 판단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일본의 전시법들이 명확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만들어진데는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리익에 맞게 전시법들을 자의대로 해석적용하여 임의의 경우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하여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할수 있도록 법률적공간을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실지로 일본반동들은 《주변유사시법》에 규정된 《일본주변》이란 개념을 조선반도와 중국,로씨야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석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해석은 《일본주변》의 《유사시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일본《자위대》무력이 미국의 침략전쟁수행에 자동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여 군사작전을 벌리려는 음흉한 속심의 발로이다.

또한 일본반동들은 《무력공격사태대처법》에 규정된 《무력공격사태》를 실제적인 무력공격은 더 말할것도 없고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거나 《예측》되는 사태 등 간접적인 경우라고 판단되여도 《유사시관련법》(《무력공격사태대처법》,개정된 《자위대법》과 《안전보장회의설치법》)을 발동하여 무장력의 파견과 무력공격을 가하는것으로 해석하고있다. 여기에는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억지구실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적인 무력공격을 가하려는 기도가 담겨져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주일미군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유사시》로 인정하고 반격할데 대해 떠드는것도 그의 일환이다.

현실적으로 아시아에는 일본을 침략하거나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나라가 없다.

이것은 언제가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놓고보면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내용으로 규제되여있는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은 일본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선제공격을 가하기 위한 침략전쟁법이라는것이 명백해진다. 다시말하여 이 법은 일본반동들이 다른 나라에 먼저 불질을 하고 상대가 반격을 가하는 경우 그것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인정하고 침략전쟁을 감행할것을 합법화하려는 무모한 전쟁법이다.

제반사실은 국제법상으로 보나 국내법제정의 일반원칙으로 보나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전시법들을 제정해낸 일본반동들의 책동의 리유가 결코 국제법에 대한 무지나 법리론상의 착오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이루지 못한 해외침략의 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재침야망때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일본반동들의 법제정책동으로 합법화된 해외침략의 첫번째 대상은 바로 조선이다. 1999년에 《미일방위협력지침》리행을 위한 관련법들이 채택된데 대하여 당시의 미국신문 《인터내슈널 헤랄드 트리뷴》이 이것은 《제일 많이 화제거리에 오르는 북조선과의 전쟁과 같은 그 어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쓴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전시법들을 《북조선에 의해 조성될수 있는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잠재적인 억제력》으로 묘사하였다. 일본민주당대표는 보다 명백하게 많은 일본인들이 《유사시》관련법들을 《북조선을 겨냥한것》으로 인식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올해 1월 일본의 가와구찌외상은 교또에서 한 강연에서 조선을 《일본의 주위에 있는 위험한 나라》로 묘사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여론을 환기시켰다.

사실들은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에서 우리 공화국을 예나 지금이나 첫번째 대상으로 선정하고있으며 우리에 대한 재침실현을 위해 전시법들을 제정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전시법들에 규제된 《일본주변유사시》란 본질에 있어서 조선반도《유사시》이며 전시법들에 따르는 일본의 첫번째 군사적타격대상이 다름아닌 우리 공화국이라는것은 명백하다. 때문에 일본반동들은 무력배비에서 이전 쏘련을 겨냥했던 북방중시전략을 서부일본중시전략으로 바꾸었으며 우리 나라와 가까운 서부일본지역에 《자위대》의 정예무력을 집중배치하고 조선침공을 가상한 실전연습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을 계기로 거기에 가담협력하는 형태로 재침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반격을 일본반동들은 저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정하고 미국과 함께 《자위대》무력을 조선전쟁에 참전시켜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일본이 선언에 언급된외의것을 선택하는것은 《그의 신속하고도 완전한 괴멸을 가져올뿐이다.》라고 《포츠담선언》도 지적(제13항)했듯이 일본반동들이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대착오적인 해외침략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 인민과 전 세계인민들의 보다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게 될것이며 자멸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빚어내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해외침략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법제정책동을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로 간주하면서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전체 법률가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범죄적인 전시법들을 발동하여 우리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일본반동들이 또다시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의 길에 뛰여든다면 만회할수 없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주체93(2004)년 4월 2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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