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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의 <유사시법제>정비본격화와 그 위험성》
(평양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8일부 《로동신문》은 《일본의 <유사시법제>정비본격화와 그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일본《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이 더욱 강화되고있는속에 일본정부가 새로운 《유사시법제》정비를 마지막고비에서 다그치고있는것이 주목된다. 지난 2월 내각회의에서 7개의 《유사시》관련법안들을 공개토의결정한 일본정부는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국회회의기간에 정식 법으로 채택할것을 계획하고 적극 내밀고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적극 추진되고 특히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이 확대강화되고있는 때에 일본에서 본격화되고있는 《유사시법제》정비책동은 세계의 우려와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일본이 법으로 채택하려고하는 《유사시》관련7개법안에서 핵심으로 되는것은 《외국군용품해상수송규제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사시》 일본《자위대》는 일본의 령해와 주변의 공해상에서 《수상한 외국선박》을 발견했을 경우 항로변경을 요구할수 있고 《적국》에 무기와 탄약을 수송하는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선박을 검사하여 짐을 몰수할수 있을뿐아니라 그에 응하지 않으면 위협사격을 가하는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게 된다. 이때 배가 침몰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도 위법성을 따지지 않게 되여있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일본의 《유사시법제》정비책동은 해외침략을 위한 법적제도적장치를 완성하고 《자위대》의 군사적공격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오래전부터 《유사시법제》정비를 위해 끈질기게 책동하여왔다. 1977년 일본반동들은 일본의 군국화,군사력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시법제》연구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 부딪쳐 지난 시기 이 문제는 자민당안에서나 론의되는 정도였다. 20세기 90년대에 들어와 특히 페르샤만전쟁을 계기로 일본반동들은 이른바 《평화적공헌》,《유사시대응》의 구실밑에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주변사태법》 등을 련이어 채택하여 《자위대》의 해외진출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그 활동범위를 점차 확대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본반동들은 《유사시법제》정비를 공공연히 추진시키는데로 나아갔다. 그들은 미국의 《9.11사건》과

《반테로전쟁》을 《유사시법제》정비의 절호의 기회로 삼고있다. 지난해에 《유사시》관련 3개법안 즉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자위대법개정안》,《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오래동안 꿈꾸어오던 《유사시법제》의 틀거리를 마련하였다. 이 법안들에서 일본반동들은 《유사시》 총리가 모든 군사적권한을 행사한다는것과 《자위대》가 방위시설물구축과 전투행동을 위해 임의의 토지와 건물 등을 군사적목적에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규제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쟁에 동원할수 있게 하는 과거 일제시기의 《국가총동원령》과 같은것이다. 이번에 일본반동들은 《유사시》관련7개법안을 채택하여 《유사시법제》정비를 완성하려 하고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전쟁국가로서의 합법적지위를 확립할수 있게 된다.

일본반동들의 《유사시법제》정비책동은 그 내용과 성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의 《안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군사적재침을 노린것이다.

《유사시법제》정비가 완료되면 일본에서는 과거 일제시기와 같은 법률적,제도적체제가 수립되게 되며 일본은 그 어떤 제약도 받음이 없이 합법적으로 해외군사작전을 벌릴수 있다. 지난해 일본은 《유사시》관련 3개법안조작을 통해 총리에게 나라의 모든것을 전쟁에 동원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이번의 《유사시》관련7개법안채택책동을 통해서는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고착시켜 《자위대》로 하여금 임의의 시각에 총리의 명령에 따라 해외작전을 벌릴수 있도록 법제화,제도화하려 하고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일본은 명실공히 전쟁국가로서 완전한 체모를 갖추게 되며 일본《자위대》는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공격을 감행할수 있게 된다. 외신들이 전하는바와 같이 《유사시법제》정비완성책동은 일본의 군사적행동이 《붉은 등이 없는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하는것》과 같은 엄중한 사태발전이다.

일본반동들의 《유사시법제》정비책동은 군비확장과 무력증강의 무제한한 길을 열어놓기 위한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다.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적준비란 곧 전시군사체제의 수립과 함께 군국주의침략무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여러차례의 무력증강계획실현을 통하여 《자위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여 공격무력으로 꾸려놓았다. 일본반동들은 한걸음 더 전진하여 《자위대》를 최첨단군사장비들로 무장시켜 그 어떤 군사작전과 현대전도 감당할수 있는 해외침략무력으로 더욱 완성하려 하고있다.

《유사시법제》정비책동은 이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게 된다. 전시체제에 대비한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해외침략준비에 동원리용할수 있게 법적으로 담보해주는것이 바로 《유사시법제》이다. 일본반동들은 전후 수십년동안 준비하여오던 군사적해외침략준비를 미국의 《반테로전쟁》이 확대되고있는것을 기화로 이른바 《유사시대응》의 구실밑에 《유사시법제》정비를 완성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유사시법제》정비책동은 미일사이의 공동군사행동의 범위와 능력을 크게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미국은 일본을 하수인,돌격대로 리용하여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손쉽게 이루어보려 하고있으며 일본은 그들대로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야망을 이루려 하고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무기와 탄약의 수송,정보제공 등 《후방지원》으로 미국의 군사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나 《유사시법제》정비가 완성되면 일본은 미국과 공동군사작전은 물론 독자적인 전투행동을 벌릴수 있게 된다. 일본반동들은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침략전쟁수행에 더 적극적으로 뛰여들것이며 이에 의해 아시아에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이 더욱 커질것은 뻔하다.

일본이 아시아재침의 제1차적인 공격대상으로 삼고있는것은 우리 나라이다.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날로 강화되는 대조선압살책동에 적극 가담,협력하는 방법으로 조선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조선과는 전쟁을 해도 좋다》,《북조선에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고 광기를 부리며 《유사시법제》정비완성을 다그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날과 같은 수법으로 조선을 먼저 침략하고 그를 발판으로 아시아정복,세계정복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으며 그것을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공모결탁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유사시법제》정비는 해외침략을 법적으로 허용담보하기 위한 위험한 책동이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일본의 《유사시법제》정비를 각성을 가지고 경계하며 그 실현을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 그래야 일본의 해외침략을 막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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