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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일본의 위험한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
(평양 4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적극 가담하여 조선반도주변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험을 가증시키고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정부의 안전보장회의와 각료회의에서는 오래동안 론난의 대상이였던 미싸일방위체계도입을 정식 결정하였다.

미싸일방위와 관련한 일미공동연구와 별도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입하며 이를 위해 다음해 예산에 관련비용을 포함시키고 2007년도의 배비를 지향한다는것이 그 핵심사항이였다.

이를 위한 제도적 법률적조치가 련이어 취해졌다.

12월 22일 방위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방위정책과에 미싸일방위실을 신설하며 미싸일방위사업추진을 전담하게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2004회계년도 재정예산에서 1,000억¥을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돌리기로 하였다.

미싸일방위체계도입결정발표를 전후하여 정계와 군부에서 《무기수출3원칙》의 재검토를 내놓고 떠들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0일 집권자민당이 《제언-일본방위정책의 변혁》이라는 문건에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인정하는 《국방기본법》을 제정하는것과 미싸일방위에서 방위청장관에게 요격 등의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자위대법개정》을 진행할것을 쪼아박은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3월 23일 일본집권자는 미해군이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위해 이지스함을 조선동해에 배비한다고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고 관방장관 후꾸다는 《미싸일방위는 일본의 방위정책상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과 련대하는것은 일미동맹의 신뢰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견해를 표시하였다.

3월 27일 방위청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미싸일공격징후를 탐지하거나 실제로 발사되는 경우 총리의 판단으로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방침을 세웠다.

지금 방위청은 미싸일방위실을 신설하고 《자위대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하며 다음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것을 계획하는 등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일본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이처럼 열을 올리며 서두르고있는것이 무엇때문인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겉치레와 본심이 다르고 그릇된 관점과 주장,범죄적과거를 끈질기게 정당화하기로 유명한 일본정치의 고질적악습의 표현을 여기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일본의 미싸일방위체계도입결정이 발표된 날 관방장관 후꾸다는 미싸일방위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데서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전수방위의 리념에 합치》된다느니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위협을 주는것은 아니》라느니 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외상 가와구찌 역시 결정과 관련하여 《주변 여러 나라들에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고 하였다.

미싸일방위체계가 그처럼 일본의 사활적이고 유일한 방위수단이라면 주변나라들에 대해 그리도 신경을 쓰며 설명해야 할 필요는 무엇이였겠는가.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일본집권자가 《일본은 위협에 굴복한다거나 침략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다른 나라들에)주어 다른 마음을 먹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전하였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미싸일방위체계 수립책동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주변나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한 공세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띠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력사가 립증하는바와 같이 조선과 중국,로씨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은 지난 날 일본의 군사적침략을 받아온 피해자들이고 일본은 과거범죄를 청산하지 않은 가해자이며 전범국이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위협과 침략의 대상으로 간주되는것이 타당한가는 력사적경험과 피해국의 민족적감정으로 보나 현실적인 정치관계와 세력균형에서 보나 론리적으로 명백해진다.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의 부당성을 합리화하려는 궤변은 결국 시대착오적인 환상에 근거하여 피해자로 둔갑한 가해자 일본의 거꾸로된 강도적론리이다.

일본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필요는 어제도 없었지만 오늘은 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동서랭전시기에도 《쏘련위협》에 대하여 떠들며 군사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온 나라였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핵우산밑에 《불침항공모함》이라 자부하면서 《경제성장》에 열을 올렸던 나라이다.

당시 주변나라들에도 이미 미싸일과 같은 현대적군사장비들이 배비되여있었으나 일본은 그 위협에 대처한 방위체계수립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떠들지 않았다.

랭전후 나토와 《일미안보조약》 등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측 군사쁠럭은 그냥 유지확대되고있지만 그 전제로 삼았던 동방측군사동맹은 사라졌다.

그러나 일본무력이 그를 기화로 오히려 랭전시기보다 질량적으로 더 방대한 전쟁수단을 확보하였다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미싸일공격과 요격의 측면에서 보아도 미국을 제외하고 현대적이지스함들까지 보유하고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오늘 날 일본사회가 안고있는 진짜 위기는 결코 외부로부터의 그 무슨 《미싸일위협》때문이 아니다.

맹목적인 대미추종과 정치의 극단적인 우경화,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을 비롯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대내외정책이 일본의 사회정치적현실과 미래를 위협하고있다.

장기적경기침체와 6,000억US$이상의 국가채무,대중적실업과 날로 증대되는 각종범죄,《반테로전》가담과 해외파병이 빚어내는 사회적불안 등 모든것이 일본당국의 그릇된 정책에 기인된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강행추진하고 있는 기본목적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자는데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부쉬행정부출현후 미국은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여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실천단계에서 다그치면서 여기에 일본을 끌어들이고있다. 일본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저들도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미국의 《선제공격》교리를 그대로 활용할수 있는 군사대국의 패권적지위를 확보하려는것이다.

당면하게는 일본이 미싸일방위체계도입을 통해 군사대국화정책을 합법화하는데서 최대의 장애물인 현행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데 주요목적이 있다.

일본이 미싸일방위체계를 실천적으로 도입완성하고 운영하려면 여러가지 법적제한장치들을 제거하고 구경에는 현행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패망후 제정되여 일명《평화헌법》으로 불리워온 현행헌법 제9조에는 일본은 《국권에 의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 영원히 《무력시위와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삼지 않으며 이를 위해 일본은 륙해공군과 기타 전력을 유지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되여있다.

그러나 최근년간 위헌적인 《유사시관련법》등 여러가지 전쟁관련법들을 련이어 조작해낸 일본은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계기로 헌법의 《부전사항》을 완전히 빈종이장으로 만들려하고있다. 바로 이것은 군국주의부활의 합법화를 학수고대하여온 일본우익반동세력에게 있어서 《천재일우》의 기회로 되는것이다.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조선과 아시아를 피로 물들였던 일본은 또다시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야망으로 이처럼 위험한 정치군사적모험에 나섰다.

일본의 침략야망과 무모성이 그들의 철면피성,교활성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없다는것은 력사가 증명하였다.

지난 세기 초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였을 때 작은 섬나라 일본이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중국대륙을 침략하며 동남아시아를 병탄하고 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전쟁을 벌려놓으리라고는 예측할수 없었다.

타인들 앞에서 너무도 수집음을 타 서방의 인류학자가 일본문화는 《수치의 문화》라고 까지 정의한 바로 그 일본의 후예들이 조선과 아시아에서 아무 꺼림도 없이 20여만명의 일본군《위안부》만행을 저지르고 조선인,중국인들을 《통나무》라고 부르며 세균실험의 대상으로 삼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을것이다.

일본제국주의지배층은 일본인들의 민족적감정과 인간적개성마저 유린하며 전쟁준비와 수행에 도용하였고 패망하는 마지막 날까지 침략전쟁을 《동양평화와 식민지해방을 위한 성전》이라고 자국인민을 기만하였다.

그러한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오늘의 일본반동들 역시 그 수법을 되풀이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운운하며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간판밑에 미싸일방위체계도입을 결정하고 강행추진시키고있는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면 일본이 감행한 침략전쟁의 피해자인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은 물론 일본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 모두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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