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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비렬한 제재의 계단식확대》
(평양 4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로동신문》은 《비렬한 제재의 계단식확대》라는 제목으로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 평을 실었다.

최근 일본자민당 간사장 아베가 국회에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이 제출되는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벌려놓고 못된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는 《법안을 저지시키기 위해 북조선이 여러가지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느니, 《일조실무자협의가 진행되든 말든 론의를 추진시켜 법안을 성립시킬 생각》이라느니 뭐니하고 줴쳤다. 일본반동계층이 《특정외국선박 입항금지법안》을 채택하려는 목적은 대조선《국제적포위환》형성과 경제 제재를 통해 우리 나라를 질식시키려는데 있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전에 그런 비렬한 놀음을 걷어치울것을 일본에 한두번만 요구하지 않았다. 일본반동보수계층이 우리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조협의에는 관계없이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의 국회통과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망발하는데 대해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이 《법안》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듯이 광고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일대결을 격화시키며 조선반도정세를 엄중한 국면에로 몰아가기 위한 저들의 계획적인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하여 국제법에서는 연안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모든 나라의 선박들에 령해내의 자유로운 항행을 인정하고있다. 일본반동계층의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채택놀음은 조일평양선언에 완전히 배치된다. 조일평양선언에는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였다고 명기되여있다. 일본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적압력과 봉쇄조치는 물론 우리의 경제활동에 인위적인 위협과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그와 상반되는 행동을 계속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조일평양선언과 유엔헌장,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기어이 대조선《제재법안》채택에 광분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미국은 조미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이라는 간판밑에 우리 나라에 대한 압박과 외교적공세를 강화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있다. 그들이 대조선《국제적포위환》형성을 위해 올해에 여러차례의 국제적인 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는것이 그 실증으로 된다.

미제의 대조선압살책동이 보다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포위환》형성에 발벗고나서고있다. 그 리면에는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말하자면 미제의 대조선경제제재압박공세책동에 편승하여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의 도수를 높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자 는것이 일본반동들의 진속이다.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여 핵문제,《랍치문제》에서 그 어떤 《양보》를 따내려 하고있다. 일본자민당 간사장 아베가 《일조협의와는 관계없이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을 성립시킬것》이라고 줴친것은 그때문이다.

일본의 비렬한 반공화국경제제재소동은 우리 인민의 대일증오심과 분노를 더욱 크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누구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해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그에 강경히 대응해나갈것이다. 그로부터 초래될수 있는 엄중한 후과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일본반동들은 남의 풍에 놀아나며 우리 공화국을 감히 어째보려 하다가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비렬한 반공화국제재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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