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보안법》은 구시대의 반민주,반인권적인 파쑈악법이며 6.15시대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반통일적악법이다.
27일 《민주조선》론평의 필자는 지금 남조선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있은후 진보개혁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랭전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은 즉시 철페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는 사실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반인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을 페기하는데서는 부분개정,세부수정이 필요없고 순차나 단계를 정할 아무런 타당성도 없다.
《보안법》의 일부 조항이나 수정해가지고는 그 악법의 독소조항이 없어질수 없고 따라서 남조선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이 보장될수 없다.
6.15공동선언이 리행되는 과정에 북남관계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이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전진해왔지만 통일의 앞길에는 아직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있다.
남조선에 존재하는 《보안법》에 의해 《한총련》을 비롯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이 《리적단체》로 몰리우고 탄압당하며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한 인사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있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보안법》이 있는 한 6.15공동선언은 순조롭게 리행될수 없고 통일 애국운동이 활성화될수 없으며 북남관계문제도 원만히 해결될수 없다.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바란다면 《보안법》과 같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법률적 및 제도적장치를 철페하는데서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