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대변인은 3일 평양에서 다음과 같은 담화을 발표하였다.
얼마전 남조선사법당국은 통일련대 사무처장 민경우에게 《간첩》죄를 씌워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면서 《보안법》의 칼을 또다시 꺼내들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비롯한 북의 여러 지역을 다녀가고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고 협력과 교류,통일에 대하여 론의하는것은 오늘 북과 남사이에 너무도 응당한 일로 되고있다.
더우기 민경우는 지난시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서 공동사무국과 사업상련계를 가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과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사이의 협력교류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열정을 다 바쳐온 통일애국인사이다.
그런데 평양을 다녀갔거나 북과 통신련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은 문제시되지 않고 유독 민경우만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랭전시대에나 가능했던 《간첩사건》을 또다시 날조해낸것은 력사의 흐름밖으로 밀려나 망해가는 극우보수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책동으로서 우리에 대한 극히 엄중한 도발이 아닐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지난시기 《보안법》철페를 그토록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보안법》을 사문화된 구시대의 유물로 락인하면서 철페 또는 개정을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오늘날에 와서까지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둘러대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반공화국,반통일적범죄행위이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민경우를 억지로 우리와 결부시키면서 정신육체적고통을 가하고있는 사실을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보고 더는 남조선에서 《보안법》의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남측 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오늘의 시대적흐름을 외면하고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경우를 석방하지 않고 그에게 끝끝내 실형을 선고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앞으로의 태도를 주시할것이다.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