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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868호 《보안법》철페 요구
(평양 5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4일 서기국 보도 제868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에서 북남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빚어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서울《고등법원》은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전 《민주로동당》고문 강태훈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며 이 법에 따라 남북화해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북은 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나섰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극악한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페할것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사회계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이며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대결행위이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보안법》은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북남대결을 제도화하기 위한 분렬체제,대결체제에 의하여 생겨난 랭전시대의 유물이다.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과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는 대결과 분렬의 법적장치이고 력사의 오물인 이러한 《보안법》이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의 6.15시대에 존재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사법당국이 《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느니 뭐니하며 시대착오적인 망발을 마구 줴치는것은 의연히 낡고 부패한 《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애국운동을 탄압말살하려는 불순한 정치적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더우기 《남북화해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북은 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주장한것은 시대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은 어떻든 동족인 우리를 끝까지 《적》으로 간주하겠다는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반통일적행위로 된다.

시대는 달라지고 력사는 전진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이번 《총선》결과는 친미반공화국대결세력,《보안법》지지세력은 더는 존재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남조선의 사법당국은 《보안법》을 그대로 존속시키려하는것이 얼마나 낡고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며 민족앞에 얼마나 커다란 죄악으로 되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통일위업실현에 결정적장애로 되고있는 《보안법》을 계속 끼고 써먹으려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족에게 백해무익한 《보안법》을 철페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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