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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869호 민경우사무처장 즉시 무죄석방 요구
(평양 5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일 서기국 보도 제869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는 반통일책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어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4월 26일 남조선검찰당국은 통일련대 사무처장 민경우가 북의 민화협을 비롯한 통일관련단체들에 자료를 넘겨주는 등 《간첩활동》을 하였다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에 걸어 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부정하고 6.15공동선언리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용납못할 반통일범죄행위이며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통일애국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횡포무도한 탄압만행이다.

내외가 한결같이 인정하는바와 같이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북과 남사이에 분렬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는 대화와 접촉,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였고 평양과 서울에서는 민족의 기개와 슬기를 떨치는 큰 규모의 통일행사들이 련이어 벌어졌다.

이 과정에 끊어진 민족의 지맥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련결되는 등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의의있는 사변들이 일어나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남조선의 통일련대 사무처장 민경우가 지난 기간 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민족의 통일운동을 성사시키고 더욱 힘있게 추동하기 위해 우리와 손을 잡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검찰당국은 그의 이러한 애국적이고 의로운 소행에 대해 《간첩활동》이니 뭐니 하면서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에 걸어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것이다.

도대체 겨레의 숙망인 조국통일을 위해 동족과 공개적으로 통일문제를 론의하고 세상이 다 아는 자료를 주고받은것이 어떻게 범죄로 될수 있고 《간첩행위》로 될수 있단 말인가.

남조선검찰당국의 론리대로 하면 지금까지 평양과 금강산을 오가면서 북의 동족과 만나 대화와 접촉을 진행하고 통일행사들을 벌린 수많은 남조선사람들이 다 《보안법위반죄》에 걸려 쇠고랑을 차야 하고 우리와 여러가지 경로로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고 통보해준 당국자들과 여야《당》의 인물들이 다 《간첩활동》을 한것으로 되여 처형되여야 한다.

남조선검찰당국의 이번 처사는 명백히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련북통일기운을 짓눌러버리고 통일애국세력을 말살하려는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책동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의 통일련대 사무처장 민경우에 대한 남조선검찰당국의 이번 탄압만행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공조로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남조선에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각계인사들의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는 《보안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언제가도 각계각층의 조국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가 보장될수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될수 없다.

남조선검찰당국은 낡은 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에 걸어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에 나설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의 요구대로 악명높은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페하는데로 나와야 하며 통일련대 사무처장 민경우를 즉시 무죄석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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