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은 《백년숙적 일제의 죄악을 기어이 결산할것이다》라는 고정표제를 달고 일본이 력사적으로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낱낱이 고발하는 글을 싣기 시작하였다.
8일부 신문에는 《조선을 불법,비법으로 강점한 침략자》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글이 실렸다.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적개심과 분노는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분출되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일본은 우리 인민이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할수 없는 백년숙적이기때문이다.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살륙하고 우리 나라의 자원을 수많이 략탈한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파렴치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세기가 바뀐 오늘에 와서도 우리 인민에게 끼친 전대미문의 죄악을 한사코 전면부정하고 그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하면서 또다시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고 압살하기 위하여 발광하고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더욱 격발시키고있다.
우리는 백년숙적인 일본이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낱낱이 고발하려 한다.
일본군국주의는 지난날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재난을 들씌운 철천지 원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지난 세기 일본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40여년동안에 걸친 식민지지배는 철두철미 비법,불법적인것이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력사적사실들이 증명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파렴치하게도 저들의 과거죄악에 대해 전면부정,외곡해나서고있다. 지어 일본반동지배층은 《을사5조약》을 비롯한 구《조약》의 《합법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조선침략력사를 정당화하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계층이 《합법적이고 유효적》이라고 떠들어대고있는 《을사5조약》은 사실상 법적효력도 조약상요구도 무시한 불법무효하고 강도적인 침략조약이였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총칼의 위협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날조한 조약아닌 《조약》이였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일제는 20세기초엽 우리 나라의 수도 서울과 왕궁을 무력으로 포위하고 황제와 일부 대신들을 위협공갈하면서 불복하는 각료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구정부의 외교담당 기관의 도장을 강탈하여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1905년 11월 15일 일본《천황》의 특사로 서울에 기여든 이등박문은 고종황제에게 모든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며 서울에 주재하는 저들의 공사를 통감으로 개칭할데 대한것을 비롯한 강도적요구들을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박하였다. 이러한 요구조건이 바로 《을사5조약》의 기본내용으로 되였다.
조선민족을 노예의 쇠사슬로 얽매여 놓으려는 이등박문의 강도적요구에 대하여 고종황제는 완강히 거부하여나섰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이름있는 우리 나라의 애국문화활동가였던 정교는 《황제가 말하기를 이 조약을 인허한다면 그것은 곧 나라를 망하게 하는것과 다름이 없는것이다. 짐은 사직앞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인허할수 없노라》라고 하였다고 밝히였다.
고종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간파한 이등박문은 조선봉건정부내에 이미전부터 박아넣었던 친일역적들을 내세워 《을사5조약》을 성사시키려고 꾀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이등박문은 서울시내에 일제침략군을 들이밀어 2중3중의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 제멋대로 《내각회의》를 소집하였다. 한 나라의 외교대표가 다른 주권국가의 《내각회의》를 소집한것 자체가 동서고금에 있어본적이 없는 불법무도한 행위였으며 이 《내각회의》자체가 일제의 강권과 압력의 산물이였다.
이등박문은 《내각회의》에서 각부 대신들에게 《을사5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참정대신 한규설,탁지부대신 민영기와 법무대신 리하영이 그것을 결사반대하여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등박문은 저들에게 투항굴종하는 외부대신 박제순을 강박하여 《조약》문에 도장을 찍는 사기극을 연출하였다.
그리고는 마치도 《조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된듯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발행된 도서 《국제법》에는 《1905년 11월 17일 일본과 조선사이의 조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일본측이 조선전권위원에 대하여 직접 육체적폭행을 가하였다는 유명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적교제의 규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여야 할것이다》라고 씌여져있다.
《을사5조약》은 당시 우리 나라의 황제의 사전승인과 인준을 받지 못한 모략적인 날조품이였다. 사실 《을사5조약》은 조약의 명칭조차 없고 조선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도 없는 허위문서였다.
당시 고종황제의 인허와 서명 및 옥새날인이 없는 《을사5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게 되여있었다.
하기에 일제는 《을사5조약》이 체결되였다고 선포하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왕의 인준을 받아내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하였지만 끝내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일제는 이와 같이 군사적위협공갈과 강박,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리조봉건국가의 외교권을 강탈하였으며 내정을 틀어쥐기 위한 《통감정치》의 길을 열어놓았다.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놓고 이등박문은 파렴치하게도 《동양의 화근을 근절》하고 《한국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견결히 보호》하며 조선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선의적인 대의》를 기초로 한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조약》을 날조한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였으며 《을사5조약》에 의하여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한 우리 인민에 대한 우롱이였다. 강도적인 《을사5조약》에 따라 일제의 조선식민지지배력사가 시작되였던것이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침략행위에 항거하여 황제 고종은 여러 나라 수반들에게 《을사5조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친서를 보내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일제의 조선침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활동도 벌리였다.
《헤그밀사사건》이 그 하나로서 《을사5조약》의 비법성,무효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대표적인것이였다. 고종은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들을 보내여 《을사5조약》의 비법성과 무효성을 세계면전에 폭로하게 하였다.
이에 바빠난 일제는 고종에게 《헤그밀사사건》은 《을사5조약》의 체약국인 일본을 무시한 적대행위라고 위협공갈하면서 왕위를 내놓지 않겠으면 《을사5조약》에 옥새를 찍으라고 강박하던 끝에 고종을 왕위에서 강제로 내쫓는 력사에 보기드문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인류력사에는 무력으로 타국을 위협하여 불평등조약을 강요한 실례는 있어도 일본처럼 날강도적이고 횡포한 방법으로 침략조약을 조작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례는 없다. 이처럼 일제의 조선침략사는 그 시작부터 불법과 비법으로 엮어졌으며 횡포성과 악랄성으로 일관되였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세력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전락시켰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며 그들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근 반세기동안이나 비법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끼친 일본의 죄행은 반드시 계산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