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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로동당 《국회의원》당선자들을 탄압
(평양 5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일 《국회의원》당선자인 민주로동당 대표 권영길에 대한 재판놀음을 또다시 벌려놓았다.

법원은 그가 1994년과 1995년 민주로총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불법》집회들을 주도하였다고 하여 지난해 그를 기소한데 이어 1심재판에서 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었다.

이날 법정에서 권영길은 이미 페지된 《로동쟁의조정법》의 《3자개입금지조항》에 걸어 처벌한다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로동탄압의 오명을 쓰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일 민주로동당의 비례대표당선자 강기갑을 불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그가 《전국농민회》 경상남도련맹 의장을 맡고있던 지난해 6월 도청앞에서 《자유무역협정》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탄압을 가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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