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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련대 사무처장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통일련대 사무처장 민경우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이날 사법당국은 사무처장이 《북과 접촉하여 안보를 위협한 혐의는 가볍지 않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에게 이런 형벌을 가하였다.

당국은 그가 지난해 2월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일본에 있는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통일운동과 관련한 정보를 북과 주고받았다고하여 《보안법》에 걸어 그를 구속하고 탄압을 가해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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