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금강산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3건의 규정들을 또 채택하였다.
지난 4월 29일부 결정들로 《금강산관광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을 채택하였었다.
이번에 주체93(2004)년 5월 6일부 결정들로 채택된 규정들은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금강산관광지구 광고규정》,《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이다.
이로써 세계적인 명승지로 이름난 금강산의 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채택된 규정들은 지난해에2건,올해에 6건으로서 모두 8건에 달한다.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은 18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이 규정은 관광지구에서 외화관리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의 원활한 류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규정은 관광지구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된다. 기업에는 관광지구의 기업과 지사,영업소,사무소,개인업자가 속하며 개인에는 관광지구에 체류,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외국인이 속한다.
규정에는 외화의 범위,류통화페의 종류와 기준화페,투자은행의 업무내용,외화반출입,외화송금 등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져있다.
22개 조항으로 된 《금강산관광지구 광고규정》은 관광지구에서 광고사업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 편의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히고 있다.
규정에는 광고사업관리기관,광고의 수단과 계약,광고금지대상,제재 등의 조항들이 들어있다.
7개장으로 된 《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에는 관광지구의 기업에 필요한 로력의 채용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의 경영활동과 종업원의 로동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49개의 조항들이 포함되여 있다.
규정에 의하면 로력은 공화국의 로력과 남측 및 해외동포로력, 외국인로력을 채용할수 있으며 주로동시간은 48시간이고 로임,가급금,장려금,상금의 방법으로 로동보수가 적용된다.
이밖에 규정에는 로동보호와 사회문화시책,제재 및 분쟁해결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명기되여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