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이 5월 24일 바그다드교외에 있는 아부 그라이브형무소를 해체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이라크를 강점한 미군의 야수적인 인권유린만행의 흔적을 지워보려는 교활한 오그랑수이다.
아부 그라이브형무소는 제2차세계대전시기 이전 파쑈도이췰란드가 유럽각지에서 끌어온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잔인하게 고문학살한 뽈스까 오슈벵찜수용소를 방불케 한다.
출판물자료들과 사진,록화물들,수감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감자들에게 정신적 및 육체적고통》을 주며 《쉽사리 자백할수 있는 심리상태에 몰아넣는》미군의 특수고문방법은 지난날 파쑈분자들의 고문행위를 무색케하는 가장 야수적이며 비인간적인 21세기 최대의 인권유린행위이다.
미군의 만행에서 가장 가혹한것은 남녀로소할것없이 모든 수감자들을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수치로 되는 옷을 완전히 벗기고 알몸이 되게 한 다음 갖은 고문을 들이댄것이다.
《쁘라우다》5월 11일부가 《수인들을 완전히 벌거벗겨 형무소에 가두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고 전하고 《도꾜신붕》 5월 5일부가 《남성만이 아니라 녀성들도 발가벗기고 록화촬영하였다.》고 보도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미 공개된 수천점에 달하는 사진들과 록화물들에서 폭로된바와 같이 수감자들을 벌거벗겨 놓고 감행한 전기고문,군견고문,독사고문,《인간피라미드》쌓기고문 등 이루다 헤아릴수 없는 미군의 고문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특대형의 비화이다.
수감자들에 대한 미군의 고문중에서도 가장 추악한것은 성고문이다. 짐승들과의 성교까지도 강요한 온갖 성폭행만행은 사람들의 격분을 분출시키고 있다.
이라크수감자들에 대한 미군의 이러한 만행들은 포로들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를 금지하고있는 제네바협약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이슬람교륜리와 인륜도덕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문제는 이라크에서의 인권유린행위가 결코 군률을 어긴 《개별적병사들의 범죄》가 아니라 미국의 최고당국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의도적이며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범죄라는데 있다.
미국잡지 《뉴요커 매거진》최근호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방장관 람스펠드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적용한 심문방법을 바그다드의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에도 확대할데 대한 비밀작전을 승인하였다고 전하였다.
잡지는 《이 비밀작전계획이 국가안전보장문제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 라이스의 승인을 받았으며 부쉬대통령에게도 통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이라크주둔 미군의 야만행위가 미국방성과 중앙정보국 등 부쉬행정부의 군사 및 정보기관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감행된 조직적인 범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아부 그라이브형무소뿐아니라 이라크서부의 바그다디형무소와 남부의 움 카스르의 캠프부싸 등의 형무소들에서 감행된 미군의 만행은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미국은 지난해 3월 20일 이라크침략전쟁을 일으킨후 약 31만 1,000발의 렬화우라니움탄과 1만 3,000여발의 송이폭탄을 비롯한 수많은 포탄과 폭탄들을 사용하여 이 지역을 황페화시키였으며 수만명의 민간인들을 살상시키는 참상을 빚어냈다.
살인과 방화, 파괴와 략탈, 실업과 혼란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르짖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빚어낸 참극이다.
제반사실은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에서의 수감자들에 대한 미군의 만행은 이라크침략전쟁으로부터 체계적으로 감행된 국가적범죄로서 미국이야말로 이라크의 《해방자》가 아니라 이 나라 인민들의 자유와 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의 자태가 없어져도 이라크에서의 미군만행의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