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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보안법》철페,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 요구
(평양 6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화해협의회는 9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통일운동단체 핵심성원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남조선사법당국은 지난 5월 《한총련》 11기 의장이였던 정재욱을 《보안법》위반에 걸어 체포구속한데 이어 통일련대 사무처장 민경우에게 《북과 접촉》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당치않은 죄명으로 중형을 들씌우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공조로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6.15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배신이다.

남조선사법당국이 《한총련》핵심들에 대한 체포소동을 강화하고 통일련대 사무처장 민경우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간첩》으로까지 둔갑시켜 처형한것은 결코 남조선내부문제만이 아니다.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대화상대인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중상모독하고 우리와 련결시켜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있는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다.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보는것은 곧 대화상대를 부정하는것이며 대화상대를 부정하는것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정면으로 반대하는것이다.

남조선의 당국이 우리와 대화하고 접촉하는것은 문제될것이 없고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이 우리와 접촉하는것만 《안보위협》이고 《리적행위》로 된다는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오늘의 6.15시대에 와서까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보안법》을 휘둘러 우리와 접촉하였거나 통신련계를 가진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는 비정상적인 사태하에서 북과 남의 대화와 접촉,협력사업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별내12~1)

남조선에서 《탄핵》사건이 마무리되고 새 《국회》가 움직이는 현 상황에서 남조선사법당국이 감행하고있는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파쑈폭압행위는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낼뿐이다.

오늘 남조선내부에서는 물론 세계가 그 철페를 요구하는 《보안법》을 그대로 가지고 6.15시대의 통일운동자들을 탄압하는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며 수치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보안법》을 철페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살인적인 재판놀음을 중지하고 구속된 인사들을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적인 《보안법》을 철페하고 체포처형된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주시할것이다.

주체93(2004)년 6월 9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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