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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북측본부 《보안법》철페,통일애국인사들의 석방 요구
(평양 6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는 12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사법당국은 《한총련》핵심성원들을 계속 체포투옥하고있으며 얼마전에는 통일련대 사무처장 민경우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처형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지어 통일애국인사들을 처형하는 공판장에서 감히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중상모독하는 등 참을수 없는 반공화국도발언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로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있고 특히 6.15 우리 민족대회를 앞두고있는 때에 범죄행위들이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는데 대하여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는 남조선사법당국의 우리를 자극하는 히스테리적인 반공화국언동들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만행을 민족적화합과 통일에 역행하는 반민족적행위로,6.15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사법당국이 통일련대 사무처장에게 탄압의 마수를 뻗칠때 그것이 앞으로의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운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경종을 울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사법당국이 끝끝내 그에게 중형을 들씌운것은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련북통일기운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발전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불순한 정치적계략에서 출발한것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해나가는 6.15시대에 역행하는 남조선의 《보안법》이라는것은 지난날에도 그러했지만 오늘에 와서는 더욱 백해무익한것으로 되고있다.

때문에 남조선내부에서 뿐아니라 국제사회에서까지 《보안법》철페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는것이다.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악법인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될수 없고 통일운동의 자유가 보장될수 없다.

남조선사법당국이 반공화국대결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제날의 케케묵은 《보안법》에 매달리며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사법당국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구시대적인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지체없이 철페하는 용단을 내려야 하며 체포구속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이 《보안법》을 철페하고 체포된 통일애국인사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운동에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주체93(2004)년 6월 12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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