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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백지화되는 일본의 《평화헌법》
(평양 6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에서 14일 《유사시》관련 7개법과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이것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특히 우리 공화국의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도전적인 행위로서 문제시되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에 《무력공격사태대처법》등 《유사시》관련 3개법안을 립법화한 일본우익보수세력들은 이번 7개법 채택으로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을 법적으로,제도적으로 뒤받침할 《유사시법제》정비를 마침내 완료하였다.

일본우익보수세력들은 이번에 7개법안을 채택하여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침략의 넓은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집단적자위권행사와 교전권을 포기한 《평화헌법》을 완전히 무맥하게 만들어 놓았다.

최근 일본에서는 군국주의부활과 해외팽창을 노린 《새헌법제정》을 위한 우익보수세력들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 되고 있다.

얼마전 일본 자민당이 2005년 11월의 창당 50돐을 계기로 개정하려는 《새강령》안에 《새헌법제정》을 처음으로 명기하고 헌법개정을 당의 최우선과제로 제기한것은 그 실례의 하나로 된다. 그들은 《평화헌법》의 핵심을 이루는 제9조에서 무력을 보유하지 않기로 규정한 2항을 삭제하며《자위대》를 《군대》로 규정하고 자위권의 보유를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 국가체제의 군국화를 법제화하려는 일본침략세력에 있어서 《평화헌법》은 《장애물》로 되고 있다.

이로부터 우익보수세력들은 지금까지 《평화헌법》을 야금야금 무력화시켜왔으며 《주변사태》에 대응한다는 구실을 걸고 이미 조선반도주변을 저들의 작전권으로 선포하였다.

문제는 일본우익보수세력들의 《평화헌법》개정 움직임이 우리를 노리고있다는데 있다.

이번에 일본우익보수세력들이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한것도 결국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는데 있다.

지난 5월 22일의 조일수뇌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관계개선을 위한 긍정적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때에 이에 역행하는 일본우익보수세력들의 불순한 행위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일본의 우익보수세력들은 군국주의부활과 해외팽창이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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