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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보안법》의 횡포,대세에 역행하는 파쑈폭거
(평양 7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며칠전 남조선경찰당국은 이전에 대학교수로 있던 한 사람을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리유인 즉 그가 인터네트에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실었다는것이다.

3일부 《로동신문》은 남조선경찰당국의 행위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도전하고 자주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용납못할 파쑈폭거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라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온 겨레는 북남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과정이 더욱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있다.

그런데 남조선경찰당국은 북남대결시대의 악습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북남화해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놀음이나 하고있다.

남조선경찰당국이 6.15통일시대에 배치되게 반통일적인 《정권안보》의 도구로 파쑈적행패만을 일삼던 과거의 대결관념에서 의연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보안법》의 횡포로 통일애국세력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과정이 더디여 지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시대의 변화를 느낄줄 알고 그에 자기를 따라세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보안법》의 철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이제 더는 대결시대의 낡은 유물인 《보안법》이 용납되여서는 안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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