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제3차 6자회담에서 우리가 《동결 대 보상》 제안을 구체화한 이후 국제사회의 일부에서 동결대상 및 검증방법에 대하여 그릇된 여론들을 내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제3차 6자회담에서 우리가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방식의 첫 단계행동조치로 되는 《동결 대 보상》제안과 관련하여 신축성있는 안을 내놓은후 미국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들은 그에 적극적인 리해와 공감을 표시하면서 동결에 따르는 보상에 참가할 용의를 표명해나섰으며 광범한 국제사회계도 핵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건설적립장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움직임을 타고 최근 일부 세력들이 우리의 립장을 외곡하여 여론화하고있는데 대하여 응당한 각성을 가지게 된다.
지금 일부 여론들은 우리의 평화적핵활동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정상적인 협력하에서만 가능하며 우리도 그에 리해를 표시하였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핵동결에 대한 IAEA의 《사찰》은 반대하지만 6자회담참가국들의 《다자사찰》에는 동의하는 립장이라고 전하고있다.
구태여 우리의 립장을 다시한번 명백히 한다면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조건이 조성되면 핵무기계획을 포기하게 될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동결 대 보상》조치를 통하여 조미사이의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조성해나가자는것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여 우리가 NPT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 근본요인들이 해소되면 우리의 NPT복귀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게 되여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때까지 평화적핵활동을 중단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다.
평화적핵활동은 우리 국가의 자주적권리에 속하는 문제로서 동결이나 페기대상에 포함될수 없다.
오늘 NPT밖에 있는 나라들과 비핵지대에 속하는 나라들이 평화적핵활동을 하고있는것은 엄연한 국제적현실이다.
따라서 NPT성원국이 아닌 우리 나라가 NPT에 복귀하기전에라도 이러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는것은 지극히 응당한것이며 평화적핵활동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할것은 아무것도 없다.
검증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도 명백하다.
우리가 천명한바와 같이 동결은 궁극적인 핵페기에로 가는 첫 단계이며 동결에는 객관적인 검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검증이란 동결상태에 대한 감시를 의미한다.
우리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사찰문제는 핵페기단계에 가서나 론의해볼 문제이다.
동결단계에서부터 사찰을 론하는것은 매우 비론리적이며 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강박하려 드는것은 곧 무장해제를 위한 불순한 기도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제3차 6자회담이후에도 우리가 핵활동을 중지하고 국제사찰을 받은뒤 핵페기까지 깨깨하기전에는 보상할수 없다고 하면서 《선핵포기》기도를 숨기지 않고있다.
이것은 조미가 정전상태, 기술적인 전쟁상태에 있는 조건에서 우리보고 먼저 무장해제하라는것으로서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를 절대로 접수할수 없다.(끝)